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219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김성태 이정수 전결 03/28 류용열 협조 2022년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정비추진 계획 2022. 3.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2022년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정비 추진계획 산사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를 점검 및 현행화하여 산사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 ㅊ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산림보호법』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2 예경보 전파체계 ? 예경보 전파 절차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명령 산림청⇒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지역주민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활용 ? 산사태 예측정보 - 산림청장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의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 - 과거 산사태 발생이력을 반영하여 전국을 강우분포와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토양함수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산사태 발생위험을 예측하고 해당 자치구에 정보(주의보, 경보) 제공 ? 예측정보 제공기준 - 주의보 :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80% 도달 시 - 경 보 :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100% 도달 시 ? 제공방법 : 정부모바일서비스를 활용한 문자 메시지 ? 제공대상 : 재난 관련 자치구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통·반장 등 ? 정보활용 - 관내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 및 주민대비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 산사태 위험정보 공유로 신속한 재난 대응 준비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 ? 개최시기 : 기상특보 발령 또는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단계 등 필요 시 ? 회의목적 - 기상 상황과 산사태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전망 분석 및 대응 조치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주민 대피 여부 등 필요사항 조치 검토 ? 회의 참석대상 : 구청장, 담당국장, 산사태 담당부서장, 재해업무 담당자 등 ※ 자치구별「산사태·급경사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참조 ? 회의운영 및 회의기록 방법 : [붙임 4] 참조 ? 산사태 예·경보 발령 ? 자치구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발령 ? 발 령 자 : 구청장 ? 수 신 자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민, 돌봄공무원, 현장관리관, 유관기관, 재난담당자 등 ? 발령방법 : 문자메시지, 재난문자, 유선전화, 가두방송, 직접방문 등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다양한 전송체계 구축 및 활용 ? 주민 대피 ? 발 령 자 : 구청장 ? 산사태 우려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상활별로 대응토록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업무별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유지 ※「산사태·급경사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현장 대패명령 세부지침」참조 3 정비방법 ? 산림청 예측정보 수신자 지정 및 현행화(산림청 → 서울시 및 자치구) ? 지정대상 : 기관장, 재난부서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재난담당자, 통·반장 등 ? 정비방법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담당자(수신자) 현행화 ? 산사태정보시스템 로그인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보기 ⇒ 수정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반경된 수신자 정비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 ? 정비현황 제출 : [붙임 2] 제출양식에 의거 제출 ? 산사태 예·경보 수신자 지정 및 현행화(자치구 → 지역주민 등) ? 지정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민, 종교시설, 군부대 관계자 - 돌봄공무원 : 공원녹지과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 중 취약지역별로 1명씩 선정 - 현장관리관 : 취약지역(인근)에 거주하는 통·반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선정 - 유관기관 재난담당자(소방서, 경찰서), 대피소 관리자 등 ? 정비방법 - 인사이동 사항 반영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신자 지정,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사항 반영 ? 산사태정보시스템 로그인 ⇒ 취약지역 관리 ⇒ 대장검색 ⇒ 지정 취약지역(클릭) ⇒ 수정(하단) ⇒ 등록/변경 ⇒ 저장 ? 주민대상일 경우 반드시 「산사태 예보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작성 - 자치구별 예경보 전송체계 수신자 정보 현행화 조치 ? 정비현황 제출 : [붙임 2] 제출양식에 의거 제출 ? 대피소 지정 및 관리 ? 대 상 : 산사태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지정방법 - 대피소는 대피인원을 감안하여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 (000학교 강당 / 00주민센터 3층 강당 등) - 대피소와 피해 우려지역과의 거리는 500m 이내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대피로는 이동 중 산사태 피해 우려가 없는 곳으로 정함 - 대피소 위치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청1층과 동주민센터에 위치가 표시된 안내문을 게첨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 ? 지정현황 제출 : [붙임 3] 제출양식에 의거 제출 4 추진일정 ? 2022. 3월 : 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022. 4월 ~ 5월 :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정비 ? 2022. 5월 ~12월 :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현행화 (수시) 5 행정사항 ? 전파체계 정비결과 제출 : 2022.4.29.(금)까지 ? 산사태 예측정보 지정현황 : [붙임 2] 양식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별 위험정보 수신자 지정현황 : [붙임 2] 양식 ? 대피소 지정현황 : [붙임 3] 양식 붙임 1. 산사태 발생 예경보 전파 체계도 1부. 2.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정비결과 제출양식 1부. 3. 임시대피소 지정 현황 제출양식 1부. 4.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회의록 표준(안) 1부. 5.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1부. 6. 재난문자방송시스템 활용방법 1부. 7. 산사태 예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산사태 재난 대응 시나리오(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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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055008
본청
산지방재과-20219
D000004502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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