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의 건축허가제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의 건축허가제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건축법」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21.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됨을 발표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선정구역은 2022.1.14. 미선정구역은 2022.1.26.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제한 대상으로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이 있으며, 문의하신 사업 추진가능여부는 건축허가제한대상을 참고하여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의하신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허가제한이 변경(해제 또는 축소)되려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 사업 방향성 및 주민의견과 변경 시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46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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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의 건축허가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346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5020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