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자치구 특별출연금 전입(2021년 7월~ 12월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임시)개정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도이용자치구 특별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전입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자치구 특별출연금 전입(2021년 7월 ~ 12월분) 나. 전입금액 : (단위 : 원) 총 액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다. 예산과목 : 일반예산, 내부거래지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702-21) 라. 전입방법 :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계좌로 입금 ( 마. 전입기한 : 2022. 3. 31.(목)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 2. 공동이용자치구 특별출연금 부과고지내역 각 1부. 3.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임시)개정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3/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296 ( 2022.03.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25648034
20220329055008
본청
자원순환과-20296
D000004502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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