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952(2022.3.25.)호 관련입니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2022.4.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14935 송옥주의원 (2022.3.23.)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 증진 및 권리 보호 붙임 1. 여가부 공문 1부. 2.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혼중개업 부서) 주무관 강상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28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232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70 /전송 02-2133-0730 / bluesky365@seoul.go.kr / 부분공개(5)
25647892
2022032905500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232
D00000450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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