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총회 의결 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총회 의결 사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사업계획승인된 후 재건축조합에서 사업계획 변경울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이에 대한 총회의결이 사전에 필요한지? ○ 회신 내용 - 종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제6852호, 2003.12.30. 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부칙제10조제1항에서는 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도시정비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법인으로 보는 조합 규약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부칙 제7조 및 제12조에는 사업시행방식 및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도시정비법 사업시행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 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조합 규약, 기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현황, 사업계획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 및 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48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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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총회 의결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348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024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