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163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성훈 김세영 김현태 03/28 정재후 2022년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2022. 3. 강 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2년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2 운영개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최초 지정은 사전에 문서로 요청 ○ 지 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재난업무 담당 관련부서 책임자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횟 수: 연 2회 - 상반기: 6월 / 하반기: 10월(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회의 실시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안내 - 회의방식은 대면 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등 각 소방서 실정에 따름.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공유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공유 ?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기관 ○ 대 상: 27개(재난관리책임기관 1, 긴급구조지원기관 26) ○ 현 황 연번 기관명 주 소 부서명 직 책(급) 비상연락망(24시간연락가능) 전화번호(야) 팩스 연번 기관명 주 소 부서명 직 책(급) 비상연락망(24시간연락가능) 전화번호(야) 팩스 3 행정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통보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 붙임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붙 임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019. 12.기준)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별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명 칭 ○○시·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희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 위원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간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163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훈 (02-6981-5051) 관리번호 D000004502401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