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1, 명의대여 업체의 책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0204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경훈 03/28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1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21. 03. 23. 상담내용 명의대여 업체의 책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1 2021.03.23. 2021.03.23.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명의대여업체의 행정·형사상 책임 및 대여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사항 ○ 적법한 건설업 등록을 한 A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A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했는데, 사실을 A업체는 명의를 대여한 업체였고 실질을 무등록업체는 B가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 A 업체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며, A업체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명의대여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건설사업자는 필요적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0년간 등록이 금지되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의2 제2호). ○ 한편,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을 등록한 A업체가 무등록 업체인 B업체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제3자가 A업체가 해당 공사를 실제시공하는 업체로 알고 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면, A 업체는 B업체와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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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1, 명의대여 업체의 책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0204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5022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