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주택공급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주택공급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 중“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첨부한 법원 판례에 따라“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유추 적용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질의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17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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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주택공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317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5022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