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8B07E0400-1 수신자 귀하 (경유) 제목 급수중지 해제처리 통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2. 청아부동산님이 신청하신 급수중지 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수도 조례」 제22조와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리내역 관 리 번 호 주 소 신 청 인 신 청 일 자 2022.03.28. 업 종 가정용(10) 구 경 15 급 수 중 지 일 2021.03.12. 중 지 지 침 중 지 해 제 일 2022.03.28. 해 제 지 침 급수 중지 사유 급수 해제 사유 수도사용 비고 (체납금) 0원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석 요금관리팀장 代고승석 요금과장 03/28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0340 ( 2022.03.28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88 /전송 02-3146-3339 / echo55@seoul.go.kr / 부분공개(6)
25646525
20220329055008
본청
요금과-20340
D000004502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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