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507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황금숙 라도균 김건탁 03/28 구종원 2022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계획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홈헬퍼’무료파견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모성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1 ㅣㅣ 추진 개요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동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2. 1. ~ 2022. 12. ○ 지원 대상 :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서울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지적·자폐·정신 장애 여성의 양육지원은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 -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총 사업비 : 1,685백만원(전액시비) ※ ?21년 예산 : 1,634백만원(1,548백만원 집행, 집행률 94.7%)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추진 방법 대상자 선정 ? 홈헬퍼 선발 ? 서비스 실시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소득기준 등을 심사, 선정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선발 및 기관별 교육 서비스 대상자 홈헬퍼 연계 및 파견, 서비스 실시 2 ㅣㅣ '21년 추진 현황 추진실적 ○ '21년 추진실적 : 총 143명 지원(1인당 169일, 일 평균 3시간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일, 시간) 구 분 집행예산 (실집행액) 이용자 수 (실인원) 홈헬퍼 수 (실인원) 파견일수 (연간누적) 파견시간 (연간누적) 실 적 1,410 143 105 24,154 98,650 ○ 연도별 이용자 수 (단위 : 명) 합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1,230 143 156 156 160 145 146 160 164 (증감율) (-9.1) - (-2.5%) (10.3%) (-0.7%) (-8.8%) (-2.4%) - 이용자 현황 ○ 장애 유형 : 지적?청각?시각 106명(69.2%) (단위 : 명) 합 계 지적 청각 시각 지체 뇌병변 정신 언어 기타 143 49 24 23 22 15 7 2 1 (100%) (34.6%) (16.7%) (16.1%) (15.3%) (10.4%) (4.8%) (1.4%) (0.7%) ○ 자녀 연령 : 만1세~4세 미만 65명(45.4%) (단위 : 명) 구 분 신생아 만 1세 ~ 4세 미만 만 4세~9세 미만 143 25 65 53 (100%) (17.5%) (45.4%) (37.1%) ○ 소득 현황 -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 81명(56.6%), 50~100%이하 42명(29.4%), 120%이하 20명(14.0%)임 홈헬퍼 현황 ○ 연령 분포 : 주 연령층은 50대임(45.7%) (단위 : 명) 합 계 만49세 미만 만50~55 만56~60 만61~65 만66~70 만71세 이상 105 11 21 27 30 12 4 100%) (10.5%) (20.0%) (25.7%) (28.6%) (11.4%) (3.8%) ○ 보유 자격(증) : 베이비시터가(59.0%) 가장 많음 (단위 : 명) 합 계 베이비시터 보육 교사 산후도우미 방과후 교사 비 고 105 62 31 7 5 ※ 2개 이상 보유 8명 100%) (59.0%) (29.5%) (6.7%) (4.8%) 주요 운영 사례 ○ 여성장애인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가정불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던 ○○○님의 경우, 홈헬퍼가 이용자 정서지원 및 약물복용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현재 가족생활의 안정을 찾음 - 자녀에 대한 의료적 방임으로 확대신고를 받기도 했던 ○○○님의 경우, 홈헬퍼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자녀 돌봄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홈헬퍼와 비대면을 통해 이용가정 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필요시 복지서비스 또는 유관기관 연계 지원 (다운복지관) - 코로나19 휴원(교) 및 가정학습 장기화로 가정양육 부담이 가중 되었으나, 홈헬퍼의 온라인수업 보조, 가정보육의 도움을 받음 (성동장애인복지관) -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이용자 가정에 심리방역 방문, 가정 소독, 긴급 돌봄 등 지원 (서부장애인복지관) 3 ㅣㅣ '22년 추진 계획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 홈헬퍼 인건비 인상 - 시간당 단가 : '21년 8,720원 → '22년 9,160원(5% 증가)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 유급휴일수당 지급 -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무급휴일 → 유급휴일 ※ 2020.1.1. 근로기준법 개정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2022년 소득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2,334,000 3,912,000 5,034,000 6,145,000 7,229,000 ○ 선정 절차 서비스 신청 ? 홈헬퍼 선발 ? 서비스 실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본인 및 가족) 소득기준 등 심사?선정 (사업수행기관) 홈헬퍼 파견 서비스 실시 (사업수행기관)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 - 서비스 당사자인 모(母)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 단, 협의하에 공공(금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여성장애인 모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산전?산후 정서지원 등) - 기관 사정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불가 ※ 여성장애인 출산 모임(○), 홈헬퍼 및 실무자만의 자조모임(×) 구 분 세부 서비스 내용 임신?출산 지원 산전 : 태아와 산모 건강관리 및 전반적인 출산준비 보조 산후 : 산모의 산후조리 보조(영양/위생/건강관리) 영아 :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등 외출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동행 등 정서 : 말벗이나 상담 등 자녀 양육지원 유아기 자녀 놀이, 아동 학습지도 및 독서지도 등 가사 지원 :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시간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비 고 임신·출산지원 (출산 2달전) 4 30 ※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신생아 돌봄 (출생 100일 이내) 6 120 자녀 양육 (100일 ~ 만 4세 미만) 6 90 자녀 양육 (만 4세 ~ 만 9세 미만) 4 70 - 단,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 예외적 지원가능(월 최대 지원시간 내) 응급상황 발생 또는 장애등급·장애유형·자녀 수 등 고려 사업수행기관 판단 시 - 다자녀(3인 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 10시간 추가지원 가능 다자녀(3인 모두) 서비스 대상 연령인 만 9세 미만 아동일 경우 지적?자폐?정신 장애여성가정은 다자녀 모두 만 12세 미만 아동일 경우 《 홈헬퍼 선발 및 관리 》 홈헬퍼 선발 : 수시 ○ 자격 기준 - 임신·출산활동 및 자녀양육 지원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서비스 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홈헬퍼가 될 수 없음 -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육 수료자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 선발 방법 - 사업수행기관에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서 등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자격, 자질, 인성, 능력 등 종합심사 선발 홈헬퍼 역할 ○ 주요 임무 ①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외출 및 활동, 영유아 돌봄 및 놀이, 학습지도 등 ② 여성장애인 육아상담 등 정서심리 지원 ○ 준수 사항 -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정에 활동일지에 작성된 활동 상황을 고지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일지를 작성, 이용자에게 확인 받아야 함 활동일지 원본은 1개월 단위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실무자에게 보고 ○ 활동 중지 - 활동 일지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시 - 활동서약서 위반 또는 개인정보 누설,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홈헬퍼 관리 ○ 인건비 지급 (활동수당 월 275천원 ~ 1,283천원) - 인건비 : 시간당 8,720원 → 9,160원 ※ 2022년 최저임금 - 교통비 : 1회당 3,000원(1일 최대 6,000원),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휴일)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연금 지급, 4대 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가입 - 가산수당 추가지급(3인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시급의 20%, 1,840원) ○ 기관별 실무자 교육 - 목 적 : 사업수행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월례회의 실시로 전문성 강화 - 시 기 : 1 ~ 12월 - 내 용 : 기관별 계획에 따른 직무?보수교육(사례관리 및 인권교육 등) ※ 홈헬퍼 채용시 직무(준수사항), 활동서약서 작성 등 오리엔테이션 실시 ○ 연합교육 - 목 적 :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로 사례, 정보공유 및 전문성 강화 - 시 기 : 6~7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 사례 공유 등 ※ 사업수행기관 중 우수기관 1개소 선정 교육 추진 ○ 사업담당자?실무자 협력회의 개최 - 목 적 : 서비스 질 제고 및 개선 - 시 기 : 10월 중 - 대 상 : 관계 공무원?사업수행기관 실무자?홈헬퍼?서비스 대상자 등 - 내 용 :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점 및 의견 수렴 등 ○ 우수 홈헬퍼 표창 - 목 적 :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홈헬퍼 노고 격려 - 시 기 : 7월 중 - 대 상 : 기관 추천 우수(모범)활동 홈헬퍼 - 방 법 : 사업수행기관 추천 《 사업 운영·관리 》 사업수행기관 ○ 운영기관 : 운영 전문성 및 전담인력을 갖춘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제4호>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 역할 - 서비스 제공 연계 및 관리, 사업홍보, 홈헬퍼 모집 및 교육실시 - 홈헬퍼 활동상황부정리, 급여 정산?지급 및 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 홈헬퍼 월례회의 등을 통한 홈헬퍼 역량강화, 서비스 질 관리 - 홈헬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및 사업실적 보고 등 운영·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홈헬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서비스가정 현장점검,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및 서비스 질 개선 ○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을 서비스 활동 중 사고발생 대비 ○ 기타 사항 - 사업수행기관 소속 홈헬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결격사유 확인 - 홈헬퍼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서를 제공기관 제출 현황 보고 ○ 사업 추진현황 보고 (분기별) - 보고 내용 사업추진현황 : 서비스 연계 실적, 서비스 이용자 및 홈헬퍼 현황 예산집행실적 : 홈헬퍼 활동수당 및 회의비 등 예산집행실적 - 보고 시기 : 매 분기의 익월 10일까지 (4/7/10/1월) - 보고 방법 : 작성서식에 의거 공문 제출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시) 4 ㅣㅣ 행정 사항 기관별 역할 구 분 세부 서비스 내용 서 울 시 사업계획(지침)수립 및 개선, 사업전반 운영 지원 자 치 구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사업수행기관 여성홈헬퍼 선발, 이용대상자 선정 등 서비스 운영 관리 추진 일정 ○ ?22년 사업계획 통보(시→자치구, 사업수행기관) : ?22. 3월 중 ○ ?22년 (최종)사업계획 제출(사업기관→자치구, 시) : ?22. 3월 중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자치구→시) : ?22. 6월 ○ 사업비 신청 및 추진실적 제출(사업기관→자치구, 시) : 분기별 붙임 1. 사업수행기관 현황 1부 2.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1부 3. 2022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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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055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507
D00000450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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