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수거검사 계획)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81호(2022. 1. 27.)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2년 가공식품 등의 수거검사 계획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하여 배포하였고 ’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Ⅲ. 5. 3. 식품 등의 수거·검사(p. 156) 중 추가로 세부 지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 등에 반영하여 수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이력업체 출고 전 검사 : 회수이력업체 현황 [붙임 1 서식 내 3번 시트] 나. 특별관리식품유형 기획검사 : 특별관리식품유형 및 목표건수 [붙임 1 서식 내 2번 시트] - [붙임 2] 특별관리 식품유형별 중점검사 항목 및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검사의뢰 다.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수거검사 : 품목을 참고하여 자체계획 수립시 기본검사 건수로 추가하여 추진 [붙임 1 서식 내 4번 시트] 라. 기타 1) 기존 기본검사(특별관리식품유형 이외의 식품유형)은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 목표건수를 지정하였으나 자체 계획에 따라 확대 실시 가능 -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재래시장·중소업소 등에서 수거?검사 강화 - 자치구별 10% 이상 온라인 수거 권고 ※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162쪽) 참고 2) 검사 의뢰 시 개별 규격 및 공통 규격 항목 검사 의뢰 3) 수거검사 의뢰는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 검사결과 값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문의사항: 새올광장 02-2076-5800, 내선번호 3→7) 붙임 1. 자치구 별 수거목표 등 1부. 2. 특별관리 식품유형 별 중점검사항목 및 착안사항 1부. 끝. 3. 비대면 수거 검사 업무 지침(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162쪽) 1부. 끝. 3. 비대면 수거 검사 업무 지침(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162쪽)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광진구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노원구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의약품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연구부장)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3/2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527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25645222
20220329055008
본청
식품정책과-20527
D00000450193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