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신규부과('21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1. 보건의료정책과-20630(2022.3.25.)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액을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신규부과 처리하고자 합니다. □ 건 명: 2021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액 □ 부과금액: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단위:원) 구 분 자체보조금사용 잔액반환금 기타이자수입 단수처리 소 계 ※ 세목별 끝자리(원단위) 단수계좌 (신한은행 100-033-352169)로 각각 입금 처리. 붙임 1. (총괄)2021년 주거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정산 1부. 끝. 주무관 전서연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3/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657 ( 2022.03.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syeon@seoul.go.kr / 부분공개(5)
25644196
202204141202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657
D00000450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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