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보상대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보상대책)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배경 - 건축사와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건설임대사업 등록을 해 세제혜택을 받을 계획임. ○ 질의사항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제한에 따라 건축설계비 등 보상대책이 있는지? ○ 질의회신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 선정 후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제한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이용규 주무관 2133-7235)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255 ( 2022.03.25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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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보상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255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5014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