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359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3/25 김정일 협 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2.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년 양대 선거(대선 · 지선) 및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라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Ⅰ 2021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필요 ?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 주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 추진목표 및 과제 ? 추진목표 :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행정 구현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안전사고 사전예방 ?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 코로나19 확산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 상수도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 상수도 틈새안전관리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Ⅱ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2021년) 주요 추진 성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감사위원회) ○ 기관 및 직원 시장표창('21. 12.) 공직기강, 공무원행동강령, 청렴 자체 교육 실시(서면) ○ 횟수 및 시기 : 12회 ○ 대상인원 : 사업소 전 직원 ○ 강 사 : 소장 ○ 내용: 공직기강 확립, 청탁금지법,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근절 및 청렴교육 등 공직기강 및 청렴도 교육 활성화 ○ 대 상 : 부서장 및 직원(연 5시간 이수) ○ 이수인원 : 150명(현원 150명의 100%) ○ 내 용 : 공직기강,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등 공직기강 자체점검 실시 ○ 횟수 및 시기 : 4회(2.2, 6.28, 9.14, 11.25.) → 상반기2회, 하반기2회 실시 ○ 내 용 : 출근, 초과근무 등 복무사항, 보안관리, 화재예방 실태 점검 등 ○ 결 과 - 지적건수 3건(보안 및 방화점검부 결재 미이행 3건) - 경미한 사항 현장조치 및 화재예방 등 계도 Ⅲ 2022년 세부추진 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취약분야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 대통령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추진방안 ? 명절 및 선거철 전·후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 일정 : 정례(연 5회), 수시 - 점검내용 · 출근 점검·초과근무 부정태그 등 복무관리 실태점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교육 및 보완조치, 대상자 토요일 일직 실시 ※ 자체 출근 및 초과근무 점검 (1.27.목)시행 ? 공직기강 확립 대비 출근 및 보안점검 : 분기별 1회(년 4회) ? 취약분야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취약분야 선제적 조사를 통한 부조리 발생요인 예방 ? 언론보도, 사건·사고 동향보고, 비위첩보 등 신속 대응 ? 이슈가 되는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점검 ? 본청 및 본부 등 정기감사 지적사항 전파 및 대안 마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실태 점검 : 연2회 (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주요 추진사업 확인 및 점검 ?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 점검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 집중 점검 ?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활동 강화(공직기강 점검과 병행) ○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모니터링 - 확진자 및 격리자 적정 관리 여부 ○ 사무실 밀집도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복무위반 행위 점검 ○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등 업무연속성 인력운영 및 핵심시설 관리 실태 점검 ○ 핵심업무 필수인력 및 대체인력 단계별 인력운영 적정성 여부 - 필수인력 : 36명 - 위험 단계별 업무연속성 인력운영 적정성 여부 구 분 단계별 위험 수준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필수인력 감염 또는 격리비율 10%이상 ∼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 이상 대 응 주 체 사업소장 사업소장(본부 지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인력운영 방안 부서(과) 내 대체인력 편성 사업소 내 대체인력 재배치 타 사업소 대체인력 재배치 ○ 중앙제어실 등 핵심시설 주기적 방역 실시 여부 등 2 안전사고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예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 안전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틈새안전관리 강화 ?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자체 점검 점검대상 : 사업소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 관련 법령 : 중대재해법시행령제5조제2항(산업),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시민) ○ 의무점검 사항(연 2회, 6 · 12월)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시행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추진방향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점검대상 ○ 상수도관(1,706㎞), 배수지(21개소), 올림터(219개소)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기전 시설 가압장 증압장 현수관로 공동구 제어센터 전식 방지 시설 계 1,706㎞ 21개소 12개소 31개소 9개소 1.004㎞ 2.79㎞ 1개소 41개소 법정 관리 51㎞ (송수관) 21개소 12개소 - - - - - 자체 관리 (법정 외 시설) 1,655㎞ (배?급수관) - - 31개소 9개소 1.004㎞ 2.79㎞ 1개소 4391개소 ○ 공공청사, 상수도 사업장(공사?용역) 추진방법 ○ 사업소장 주관하에 주기적 순찰 및 점검 ○ 사업소장 : 주요 시설물 및 공사현장 수시 점검 ○ 각 부서 - 부서장 : 주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 담당자 : 건설공사의 경우 2일에 1번, 건설공사 이외의 경우 주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 조치방법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주요 적출사항은 부서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보완 ? 『Senior-틈새안전지원단』 운영 운영개요 ○ 편성인원 : 1명 (前 급수운영과장 이병운) ○ 위촉기간 : '22. 3. 1. ~ '22. 12. 31. (10개월) ○ 운 영 : 월 2회 정기점검(2·4주), 분기 1회 본부 주관 정기회의(분기말 4주차) 추진업무 ○ 공사장 · 시설물 등 선제적 점검 및 개선안 제안 ⇒ 중대재해 예방 ○ 수돗물 생산?공급?안전 등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 현장실습장 구축 자문 및 실습강사 위촉으로 상수도 전문 노하우 전수 ? 대규모 단수시 비상급수 훈련 실시(사업소 자체 훈련) ? 기 간 : 연중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목적 - 돌발 단수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행동요령 체계화 - 신속한 비상급수로 시민피해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 ? 비상대응 조직 구성·운영 반장 사업소장 (총괄 상황지휘) ① 상황총괄반 ② 응급복구반 ③ 비상급수반 ④ 수질분석반 ⑤ 행정지원반 해당지역 과장 시설관리과장 타지역 과장 해당지역 과장 행정지원과장 반원 : 4명 상황보고. 홍보 반원 : 11명 누수복구, 퇴수 등 반원 : 43명 비상 급수운영 반원 : 6명 수질분석·검사 반원 : 5명 소요자원파악·지원 ? 주요 훈련내용 - 실제 단수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전파 및 비상소집 훈련 - 비상연락 체계에 따른 경보발령 및 현장 출동 체계 확인 - 소집장소를 이원화하여 각 조별 비상급수팩 운영요원 소집훈련 - 비상급수대 설치, 차량 물품적재 및 현장이동 훈련 등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실시 ? 소장 주관 교육 월1회, 외부 전문 강사초빙 연2회(상·하반기) 실시 ? 장소 : 5층 강당 ? 교육내용 - 공직기강·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 올바른 공직관, 대민 대응자세 등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식 교육 [코로나19 진정시까지 모든 집합교육은 유보하고 서면으로 대체]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교육으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비대면 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교육 실시 - 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교육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교육 ?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 용역) : 금액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의 세부 업무범위별 담당 직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단계별로 본부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 발송대상 : 세부 업무범위별 회사대표자, 개인사업자 등 ※ 각 단계별 문자발송(예시) 1단계 (계약 등)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 등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대비 철저 ? 점검기간: '22년 6, 12월 (연 2회) ※ 본청 1, 7월 점검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적 및 위반사항 -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모니터링(처리율, 적기처리율, 승인율 등) ※ 청백-e시스템 : 기관별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여부 경보발생 시스템 ※ 각 과 청백-e시스템 담당자는 경보발생 시 적기에 처리조치 협조 ? 점검방법: 1단계 ? 본부 자체점검, 2단계 - 市 점검으로 추진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현장조사 Ⅳ 행 정 사 항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매월 1회 이상 추진(행정지원과 주관) 청렴교육 1인당 5시간 이상 이수 : ’22. 9월한 협조(각 과장 주관)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횟수 : 연 2회 ? 결과제출 : 붙임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점검월(6 ·12월) 기준 익월 1일까지(각 부서 → 행정지원과) 붙임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서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서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붙임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기관명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과장:000☎3146-0000 00팀장:000☎0000 담당:000☎0000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점검기관 : 점검일시 : 2022. . ( ) : ~ : 점검직원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서부수도사업소장 성명 (인) 붙임3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점검기관 : 점검일시 : 2022. . ( ) : ~ : 점검직원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행정운영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행정운영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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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359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5010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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