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00인 이상 스포츠대회 승인 기준 변경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1259(2022.3.21.)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과 관련,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스포츠대회의 승인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대상 전문선수 대상대회 모든 스포츠대회 신청방식 (300명 이상) 문체부 승인 (300명~2,999명) 관할지자체 승인 (3,000명 이상) 문체부 승인 나. 적용시점 : '22. 3.21.(월)~ 별도 안내시까지 < 참고-스포츠대회(행사) 관련 방역수칙 > 구분 내용 스포츠대회 (~299명)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가능 (300명 이상)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붙임 1. 300인 이상 스포츠대회 승인 기준 변경 안내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양식) 스포츠대회 승인 신청서 1부. 4. (양식) 스포츠대회 승인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代김병모 체육정책과장 03/25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0193 ( 2022.03.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8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43525
20220329055008
본청
체육정책과-20193
D00000450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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