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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코로나19 대비 재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2022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363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협력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하림 김준철 유재명 백일헌 03/2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용일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 WiTH 코로나19 대비 재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 2022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2022.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목 차 Ⅰ. 관련 근거 1 Ⅱ. 2021년 통합지원본부 운영 분석 2 Ⅲ. 추진 방향 3 Ⅳ. 세부 추진 계획 (5대 과제) 4~8 실무자 업무 추진 강화 4 현장에 강한 훈련 5 적극적·선제적 통합지원본부 운영 6 통합지원본부 운영 기록 유지 7 평가 시스템 도입 8 Ⅴ. 행정사항 9 붙 임: 통합지원본부 운영 이것만 관리하세요! - WiTH 코로나19 대비 재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 2022년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WITH 코로나19 대비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추진(5대 과제)으로 실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지역안전대책본부)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 (자치구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②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제7조 (통합지원본부) ① 현장지휘관은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지침(서울시,’17.4) Ⅱ 2021년 통합지원본부 운영 분석 주요 재난 발생 분석 : 71건 (통지본 운영 8, 통지본 약식 운영 63) ’21년 통합지원본부 운영 실적 · 재난유형별 : 화재(40건) > 공사장 사고(11건) > 생활기반 마비 등(5건) > 기타(10건) · 가동기준별 : 소방지휘관 요청 > 대응 단계 발령 > 시민 불편 초래 > 이재민·사상자 다수 발생 > 사회적 이슈 등 · 월별 : 2월·3월·6월·7월(8건) > 8월(7건) > 1월·4월(6건) > 기타(20건) · 자치구별 : 중구·구로(7건) > 종로(6건) > 성북(5건) > 기타(46건) ◆ 정식 운영 (8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공통 실무반 구성하여 운영하고 외부적으로 텐트가 설치되고 언론브리핑 실시 ◆ 약식 운영(63건): 재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핵심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형식적으로 수습 활동 후 보고서 작성됨. 2021년 통합지원본부 운영 미비점·시사점 미비점 시사점 區마다 재난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적극적 통지본 운영의 편차가 큼. 예) 성북구 통지본 3월·4월·5월 매월 운영, 재난 시에 실무반 경험으로 적극적 통지본 운영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으로 재난·사고에 적극적 현장 대응 마련 ② 시에서 추진한 재난수습훈련에 참여 미비함 21년 ICTC 통지본 훈련에 10명 이상 참여한 자치구는 4개임 區 통지본 재난수습훈련 접근성 및 효과성 강화 대책 마련 ③ 통지본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 수습복구 측면에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함 市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별 우수 보고서를 수집·분석 후 컨설팅마련 Ⅲ 추진 방향 비 전 안심을 넘어 행복으로 안심서울, 시민행복 목 표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시민 피해 최소화 전 략 단계별 대응 체계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지원본부 운영 1 단 계 재난대비 예방체계 마련 2 단 계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 ? 단 계 재발방지 환류시스템 구축 단 계 별 추 진 과 제 재난 예방체계 구축 ? 실무자 업무숙지강화 ? 재난별 실무반 + 주민센터 + 구청당직자 비상연락체계 및 담당자별 업무 명확화 ? 업무숙지 강화를 위한 상시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 현장에 강한 훈련 ? 가상환경(ICTC)을 통한 통지본 핵심 실무반 훈련 ? WITH코로나 훈련 연속성을 위한 비대면 토론 훈련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 적극적·선제적 통합지원본부 운영 ? 중대재해시행법(22.1.27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적극적 통합지원본부 운영 기준 마련 (예) 중대법 관련 시설물 사고시 가동 기준 추가 등 재발방지 환류시스템 구축 ? 운영기록 유지 ? 통지본 운영 분석을 통해 환류시스템 구축 ? 서울시 재난대응 및 수습 우수 사례 책자 발간 ? 평가시스템 ? 자치구별 평가를 통해 미흡한 자치구 컨설팅 추진 ? 우수자치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단계별 체계 구축 Ⅳ 세부 추진 계획 1 재난 예방체계 구축 ?-1 실무자 업무 숙지 강화 필요성 ○ 자치구 안전총괄부서 코로나19 업무 치중으로 재난관리 소홀 ○ 현장출동직원의 재난·사고에 미경험자가 많아 역할정립 필요 區 안전총괄부서(수습주관부서)+區 야간 당직자+주민센터 직원 등 최초 현장 도착 직원 최초 현장 도착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실무자 임무 역할 정립 추진 계획 ○ 1단계 : 핵심 실무반별 편성?인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 區별 자주 발생하는 재난 (화재?시장 화재?산불?붕괴 등) 위주로 핵심 실무반 편성 비상연락망 정비 EX) 화재 ☞ 이재민 구호반 / 붕괴 ☞ 자원지원반 / 다수사상자 ☞ 의료지원반 중심 - 구청 당직 근무자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이것만 관리하세요!>(붙임1) 구비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정비 ○ 2단계 : 최초 현장 출동 직원 역할 정립 교육 및 훈련 실시 - 市 주관 소방 + 자치구 합동 훈련(ICTC) 적극 참여 등 ○ 3단계 : 상시 가능한 e-러닝 사이버 교육시스템으로 업무 숙지 - 13개 실무반 인사 이동시 市 인재개발원 e-러닝 재난안전실무 교육 과정 이수 독려 - <교육명 : 통합지원본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6차시/1.5시간> 1단계 (비상연락망 현행화) 2단계 (주기적 교육 및 훈련) 3단계 (사이버 교육) ?-2 실전에서 강한 훈련 필요성 ○ 재난현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훈련 연속성 기반 구축 ○ 가상 재난환경(ICTC) 활용 등 市 특성에 맞는 훈련 방식 다각화 추진 계획 < 훈련 참여시 상시학습시간 인정 > ○ ICTC 활용, 區 통합지원본부 핵심 실무반 대면 최소화 훈련 - 코로나19 대비 최소한의 핵심 실무반 위주로 훈련 참여 실시 - 실제와 같은 가상 환경 개발 市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 (화재·붕괴·공사장 사고 등) + 수습·복구 중심의 온수 배관 파열·정전 등 생활기반서비스 마비 위주 - 최근 재난·사고 사례에서 대응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결과를 시나리오에 반영 - ICTC 훈련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통합지원본부 재난수습훈련 가이드 북 제작 ○ 시기별 주요 재난, 실제 재난사례 리뷰 등 비대면 토론 훈련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훈련 연속성을 위한 비대면 토론 훈련 활성화 시기 1분기 (4월) 2분기 (7월) 3분기 (9월) 4분기 (11월) 재난선정 산불, 해빙기사고 등 풍수해 취약지역 대형화재 건물 붕괴 온수배관 파열 훈련방법 시·구 안전총괄 및 재난수습부서, 유 관 기관 실무자 참여, 토론 훈련 실시 ○ 최초 메타버스 기술 접목 등 새로운 훈련 모델 도입 시도 - 코로나19로 집합 훈련 제한을 新 훈련 모델 개발, 메타버스를 통해 다른 공간에서의 훈련 참여 극대화 등 상시 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축 ICTC 가상 재난 환경 온나라 등 토론 훈련 메타버스 도입 시도 2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 ?-1 적극적·선제적 통합지원본부 운영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으로 재난·사고에 적극적 현장 대응 마련 ○ 사고 초기 적극적 현장 출동으로 선제적 상황 관리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 안내 ≪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 ≫ ? 재난유형 · 피해규모 ·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공사장 사고 포함) ·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등 ?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보건소)가 설치될 경우 ┖ 소방서 현장지휘관(소방서장, 지휘대장, 선착대장) 요청이 있는 경우 ? 시 · 군 ·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해야하는 경우 ┖ 생활 서비스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마비로 다수시민 불편 초래 추진계획 ○ 재난·사고에 적극적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가동 기준 마련 - 사회적 이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 관련 사고시 적극적 약식 통지본 운영 권고 市에서 발생한 재난은 2~3개 기능 중심 실무반 운영(약식 운영)이 대부분 차지함. (약식운영 : (20년) 주요 재난 65건 중 45건, (21년) 주요 재난 71건 중 63건 - 현재, 자치구에서 중대재해 관련 조직이 개편·신설됨에 따라 區 안전총괄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현장 대응 필요 ○ 서울형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 지침(서울시,2017.4.) 개정 - 자치구의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市 설문 조사 통해 의견 수렴 후 업데이트 전반적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등 구성 인식 조사 등 - 서울시 재난 환경 특성을 고려,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 지침 반영 3 재발 방지 환류시스템 구축 ?-1 체계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기록 유지 필요성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약식 운영 포함) 후 활동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미흡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기록 데이터를 기반, 과거 재난 사례를 분석 후 자치구와 공유하여 재난 발생시 효과적 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결과 프로세스 자치구 ? 자치구 ? 시 안전총괄과 ? 시 안전총괄과 자체 기록 관리 (상황보고서,운영일지 등) 주기적으로 제출 (市 안전총괄과) 통지본 가동 현황 분석 및 통계 자치구 수범사례 공유 및 책자 발간 ※ 자치구 운영 결과 등 제출시 (수신자:안전총괄과) 통합지원본부 역량 포상금 인센티브 제공 추진 계획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데이터에 대해 체계적 분석 및 통계 관리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시 주기적으로 자료 제출 의무화(시 안전총괄과)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시 차원의 재난 활동 결과에 대한 분석 (시장 단 출동 등) ○ 적극적인 자치구 수습·복구 등 운영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모범 사례 선별 - 市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별 우수 보고서를 수집·분석 후 컨설팅 마련 - 통합지원본부 수습 보고서 작성법 (빌라화재, 시장화재, 붕괴) 기안내 ○ 서울시 주요 재난 대응 및 수습 우수 사례 책자 발간 - 과거 재난 및 사고 사례(잘된 점, 미흡한 점)를 바탕으로 작성 - 자치구 재난관리 정책 우수사업에 대해 횡단 전개 - 재난관리 노하우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2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성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철저한 단계별 체계 구축 ○ 자치구별 평가시스템을 통해 미흡한 자치구 재난관리 컨설팅 추진 추진 계획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역량 강화 단계별 (5대 과제)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비 제공 - 우수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역량 강화 포상금 : 6백만원 (6개 자치구 : 1개(최우수), 2개(우수), 3개(장려)) - 2022년 통합지원본부 운영 분야 사업 유공 시장 표창 (개인 2점, 자치구 2점) 우수 자치구 평가 선정 기준 ①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세부 추진 계획 제출 (부구청장님 결재 등) ② 市 인재개발원 e-러닝 재난 교육 과정 이수 인원 수 ③ 市 주관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참여율 및 협조 (비대면 토론 훈련 포함) ④ 실제 통합지원본부 운영(약식 운영) 자료 제출 건수 ⑤ 기타 통합지원본부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등 자료 제출 ※ 기한 내 제출, 충분한 자료 제출 등 반영 ※ 우수 자치구 선정 기준 변경시 공문 안내 등 ○ 찾아가는 재난관리 업무 컨설팅 추진으로 실무반 역량 강화 - 시 기 : 상시 운영 <자치구 코로나19 대응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 고려> - 대 상 : 미흡한 자치구 또는 컨설팅을 받고 싶은 자치구 - 방 법 : 市 안전총괄과(재난협력팀)에서 자치구 직접 방문 - 중점사항 · 재난업무 추진시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청취 · 최근 서울시 재난 사고 통합지원본부 적극 운영 수범사례 등 전파 · 통합지원본부 운영 관련 Q&A 진행 Ⅴ 행정 사항 자치구별 세부 추진 계획(통지본 실무반 편성 포함) 공문 (부구청장이상 결재) 및 <통합지원본부 이것만 관리하세요!> 자료 (붙임1)를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제출 : 2022. 4.30.까지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훈련 세부 추진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수립 시행 실제 통합지원본부 운영시(약식운영 포함) 市 안전총괄과로 상황종료 후 익일(24시간 이내) 제출 붙 임 : <통합지원본부 이것만 관리하세요> 자료 1부.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3조(정의) “재난” +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정의) “중대재해”에 관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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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코로나19 대비 재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2022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363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림 (02-2133-8029) 관리번호 D00000450113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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