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375 결재일자 2022.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안소연 代박도현 공병엽 03/26 김상한 2022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 2022.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2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 사내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호 추진방향 ○ 자율에 기초한 공정하고 합리적 동호회 운영 - 직원 간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동호회의 자율성에 기초한 운영 - 자율적이지만 예산 활용에 있어 설립목적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 ○ 동호회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원 관리 철저 - 동호회 홍보를 위한 게시판 활성화 사업내용 : 시 직원 동호회 활동 예산·공간 등 지원 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비고 ※ 기타 : 명상, 바둑, 마술, 양봉 등 . 2 '21년도 동호회 운영 및 지원현황 동호회 운영지원 ○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활동 및 행사 등의 자제에 따른 기본활동비 1/2 배정 (단위 : 천원, %) 구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물품구입비 강사료지원 소규모활동 ·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 ○ 방역지침·복무지침을 동호회 총무와 수시 공유 및 지침준수 - 동호회방 이용 여부 등 해당 지침 준수하여 운영 ○ 소규모 활동·비대면 강의 전환 - 각 동호회 특성에 따라 소규모 활동·비대면 기조 반영 활동 ? 마라톤, 스키&보드 동호회 등 : 소규모 활동 ? 하모니카, 컴퓨터음악제작, 우쿨렐레 동호회 등 : 온라인 수업 진행 < 동호회 개선 방안 논의 > ○ 일 시 : ○ 참 석 자 : 17명 - 인력개발과 : 2명(후생팀장, 동호회 담당) - 동 호 회 : 15명(동호회 총무 또는 회장) ○ 회의내용 - 취미·여가 공유를 통한 시정기여 방안(비대면, 소규모 활동) - 동호회 성과평가 관련 논의 3 '22년 추진계획 3-1 자율에 기초한 공정하고 합리적 동호회 운영 <동호회 예산지원 및 집행 원칙> ?(원칙)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은 보조사용 ?(지원) 동호회별 정회원 수?활동 적정성?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공정 지원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동호회별 책임지출 ※ ?서울시동호회 운영규정? 내 예산에 관한 사항 추가 참조 항목별 지원내용 ○ 기본활동비 : 정회원 수별 차등 지원 (단위 : 명, 천원) - 지원횟수 : 연 2회(반기별로 연간 지원금의 1/2씩 지급) - 지원방법 : 정회원 명단에 의거 동호회 대표(총무 등) 계좌로 지급 ? 회원동의서 및 市 본청 후생복지포털 동호회별 홈페이지 가입 회원으로 산정 ? 정회원 자격 :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방재난본부는 자체예산 활용(상수도 및 소방에 없는 동호회에 한하여 해당 회원을 정회원으로 예외적 인정) ○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1개월 전까지)후 다음 달 - 지원내용 : 공용사용 가능 물품(개인소장용 물품 및 범용 물품 제외) ? 물품구입비 지원 시 동호회 자부담금은 30% 이상으로 함 ○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1개월 전까지) 후 다음 달 - 지원내용 : 실제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강사료 ? 서울시 강사료 지원기준(인재개발원) 준용, 월 25만원 내 실비 지원 3-2 동호회 운영의 다양화 및 홍보 강화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원 관리 철저 ○ 정회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본활동비를 위한 미활동 회원 관리 ○ 정회원 등록자 중 실제 미활동 적발 시 인원별 기본활동비 10만원 감액 - 미활동 인원이 정회원 명단의 50% 이상일 경우 동호회 지원대상에서 배제 예산 낭비성 동호회 운영을 폐지하여 실질적 지원 강화 ○ 활동 지원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하여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폐지 예정 <서울시 동호회 운영규정> ① 동호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 활동 내용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③ 개인·친분 모임에 지나지 않고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④ 특별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⑤ 동호회 예산지원신청을 허위로 하여 지원금을 목적 외로 횡령한 경우 ⑥ 1년간 신규회원 모집이 연 2회 이상 미달된 경우 ⑦ 정산서류 제출 기간을 2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⑧ 활동 중 사건·사고 등으로 대외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⑨ 동호회 내부 의결을 거쳐 동호회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위원회 승인을 주관부서 내부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 동호회 해지 절차 - (신청) 해지를 희망하는 동호회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력개발과 제출 ※ 동호회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권고 - (확정) 市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지 결정 회원 관리 및 운영 동호회 홍보 활성화 ○ 모바일 오피스 안의 동호회 게시판 신설 신규 ※ '22년 4월 예정 - 모바일 오피스 안에 동호회 게시판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접근성 향상 - 휴대전화로 각 동호회의 활동 홍보 및 정보공유 가능 ○ 행정포털 내 동호회 게시판 활성화 강화 - 동호회 현황 공개 등 동호회 게시판을 통한 활동 홍보 및 정보공유 ※ 동호회방 메뉴 위치 : ①커뮤니티(행정포털)→ ②재미난이야기→ ③동호회소식 - 단순 회원 모집이 아닌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호회에는 지원금 추가 지원 3-3 최신 경향을 반영한 동호회 지원 강화 신규 최신 경향을 지향하는 동호회 적극 지원 ※ 4 행정사항 (동호회)'21년 정산서·'21년 활동동의서 제출 : '22.3.18(금)까지 ※ '21년 동호회비 정산 : 수시 (동호회)후생복지포털 회원명단 현행화 : '22.3.31(목)까지 (인력개발과)상반기 기본활동비 지급 : '22.4월 초 ○ 정산서, 회원 활동 동의서, 활동계획서 제출 완료 동호회 대상 지급 (인력개발과)물품구입비·강사료지원비 등 지원 : '22.4월부터 수시 ○ 각 동호회는 예산지원서를 1개월 전까지 메모 보고로 제출 붙임 1. 서울시 직원 동호회 현황 1부. 2. ?서울시 동호회 운영 규정? 1부. 끝.
25640713
20220327040007
본청
인력개발과-20375
D00000450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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