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0615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이재화 민수홍 03/25 김상한 2022년 상반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2022. 3. 행 정 국 (인사과) 2022년 상반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선정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1 중요직무급 개요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대통령령 제32322호, 2022. 01. 04.) -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1.1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리시는 반기별 승진?전보 등 고려하여 연 2회 운영계획 수립 중 지급 개요 ㅇ 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높은 4급 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행정, 기술, 연구·지도, 관리운영직, 별정직 공무원(임기제 등 제외) ㅇ 범위 : 지급 대상 정원의 15% 이내(붙임1 : 실국별 정원 현황) ㅇ 금액 : 4급 : 20만원, 5급 : 15만원, 6급 이하 : 10만원 ※ 최대 한도액 - 매년 상·하반기(2월·8월) 선정, 최대 6개월 지급 - 다른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수당, 전문직위수당 등)과는 병급 불가하나 감염병업무수당, 민원수당, 시간선택제수당, 비상근무수당 등은 병급 가능(붙임2) ○ 절차 : 실국별 인원 배분(市운영위) → 대상자 선정(실국별 자체 심의) → 지급 2 운영 계획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개최 ㅇ 구성 : ㅇ 안건 : 22년 상반기 지급인원 을 실국별로 배분 '22년 상반기 4급 이하 일반직·별정직(임기제 등 제외) 정원 의 15% ㅇ 기준 : ① 코로나19 관련 인원 차출 실국에 차출인원만큼 우선 할당 ② 실국별 현원 대비 일정 비율 기본 배정(최대 3%) ③ 코로나19 업무, 핵심 업무 추진부서에 가산(최대 25% ) 코로나19 관련부서 ? 코로나19 업무 총괄 : 시민건강국, 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행정국 ? 병원 등 :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 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설?시책 부서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기피부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 경제정책실(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정책과),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기후환경본부(기후변화대응과), 주택정책실(공공주택과), 균형발전본부(주거재생과) ※ 기피부서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실국별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ㅇ 구성 : 실국 자체 심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실국장 ㅇ 안건 : 실국별 중요직무급 배정인원수에 맞게 지급 대상자 선정 ㅇ 기준 : ① 실국별 코로나19 업무 담당자 ② 핵심, 기피 업무 담당자 ※ 유의사항 - 2022.2월~7월까지 수행 예정 직무를 기준으로 선발 - 수시·지속적 업무추진 직원 중 선발, 1회성·단발성 업무수행인원 제외 (코로나19 또는 핵심·기피 업무담당자로 선정된 직원이 생활치료센터 차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월 지급액 상한까지만 지급가능) - 전문관 등으로 병급불가한 수당(특수업무수당 등)이 있는 경우 선발 제외 - 임기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향후 계획 ㅇ 코로나19 차출인원, 실국별 인원배분 심의(운영위원회) : '22.3월 중 ㅇ 실?국별 배분인원 통보(인사과→실국) : '22.3월 중 ㅇ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실국) : '22.4월~(월별) - 2~3월 중요직무급 수당은 4월 급여지급시 소급하여 지급 ㅇ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실국→인사과) : '22.4월 중 붙 임 1. 실국별 정?현원 현황 1부. 2. 중요직무급 수당과 병급가능한 수당 1부. 참 고 : 중요직무급 관련 보수지침 내용 1부. 끝. 붙임1 실?국별 정현원 현황('22.2월 기준) 실 국 명 정 원 현 원 합계 본청 사업소 합계 본청 사업소 붙임2 중요직무급 수당과 병급가능한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9 ○ 감염병 대응업무 수당(별표9 제2호 다목) - 제1급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월 최대 10만원 지급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강의 수당(별표9 제3호 나목) -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최대 6만원 지급(5급 이상 : 6만원, 6급이하 월 4만원)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원장 수당(별표9 제3호 다목) -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등에게 월 최대 11만원 지급(원장 11만원, 부장 10만원) ○ 개방형, 공모직위, 인사교류 공무원 수당(별표9 제9호 가목) - 개방형, 공모직위,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최대 40만원 지급(1급 40, 2급 30, 3급 20, 4급, 10, 5급 5만원) ○ 민원실 근무 수당(별표9 제11호 가목) - 민원실에서 민원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최대 5만원 지급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별표9 제11호 사목)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동일 호봉 전일제 공무원 봉급의 최대 8%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5년 초과 8%, 5년 이하 5%) ○ 우수대민수당(별표9 제12호) -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2년간 월 20만원 지급 ○ 비상근무수당(별표9 제13호) -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원 지급(월 최대 8만원) 참 고 중요직무급 관련 보수지침 내용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25p (9)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 제11호 차목 (나)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4급(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정원의 15% 범위 내) (다)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최종 결정 ②중요직무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함 ③중요직무급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을 지급함 ④중요직무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 (라)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내용 ①중요직무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가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및 격무?기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할 수 있음 ② 지급인원 및 직급별 배분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4급(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함 ㉯총 지급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급별 배분기준을 운영계획에 적시(특정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되,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가 높은 실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직급별 지급액 및 총 소요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시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음 < 월지급 상한액 >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4급(상당) 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④ 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 중요직무를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사전 선정하고, 해당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 (예시) 반기별로 중요직무를 선정, 상?하반기별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6개월간 중요직무급 지급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 필요사항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적시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직무 변경시 운영절차, 나눠먹기 운영방지 방안 등 중요직무급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운영시 유의사항 ① 중요직무급 운영관련 서면 기록?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자체 운영계획 마련시에도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실?국?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 지급하는 행위(1분기 A과, 2분기 B과, 3분기 C과, 4분기 D과)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국?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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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053007
본청
인사과-20615
D000004501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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