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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선한청지기)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233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기정 노은영 전재명 03/25 주용태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선한청지기) 2022.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사단법인 선한청지기-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선한청지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 대표자 : 이 일 철 ○ 목 적 -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불특정다수의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국내외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선교사업 -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선교사업 - 해외선교사업 - 장애인을 위한 선교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선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재산현황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국내외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선교사업,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선교사업, 해외선교사업, 장애인을 위한 선교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선교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22.3.24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이일철을 대표로 선출 -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극동방송국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승낙,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음.(부동산사용승낙서 등 확인) ※ 2022.3.22.(화) 현지확인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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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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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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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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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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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법인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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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법인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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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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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선한청지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233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50117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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