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자 귀하108개소 (경유) 제목 2022년 04월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 자체점검 실시 및 확대시행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다. 예방과-27216(2015.11.10.)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라. 소방청고시 제2019-5호(2019.1.2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마. 예방과-5282(2016.2.29.)호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및 점검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알림」 바. 예방과-5751(2021.3.26.)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공포·시행 알림」 사. 예방과-16482(2021.08.02.)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소방민원센터 개서사항 알림」 2.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04월인 전대상에 대하여 건물 관계인에게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를 하고,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례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가. 대 상 : 108개소 나. 발송방법 : e-그린우편을 통한 우편발송 【자체점검관계인 당부사항 】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향후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시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대상(04월) 1부. 2.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04월) 1부.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확대 시행 안내문(04월) 1부.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문 1부. 5.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6. 소방민원센터(소민터) 개선사항 안내문.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허남영 검사지도팀장 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03/25 조성만 협조자 담당자 정태희 시행 예방과-20286 ( 2022.03.25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8 /전송 02-3402-1190 / hny8603@seoul.go.kr / 부분공개(6)
25638625
20220326053007
본청
예방과-20286
D000004501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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