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386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신덕순 03/25 이희숙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선정계획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선정계획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선정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선정계획 2023년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2조 ㅇ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소 계 (2022. 3. 기준)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617건 465건 40건 35건 77건 ㅇ 사업내용 : 시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 등 -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 문화재 보호시설의 보수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등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 종합정비계획수립,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 등 - 문화재 관리·편의·부대시설의 설치 및 정비 【 신청 제외사업 】 ㅇ 국고보조사업, 기금/특별회계/타기관/타부서 지원사업, 기타 서울시 지원사업 ㅇ 문화재 정밀실측, 기록화, 방범·방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내판 및 표석 설치 ㅇ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소유 문화재의 경미한 보수사업 ㅇ 사유재산인 문화재의 성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역확장, 주변정비, 건물신축 등 ㅇ 문화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건물(예시 : 전시관)의 신축·증축·개축·보수 등 기타 문화재 보존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 【 2023년도 사업 추진 관련 주요 변경사항 】 ㅇ 사업비 세부내역 관련 증빙자료 제출(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업체의 공식 견적서만 인정) ㅇ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문화재 수리는 건설산업예방지도 비용을 포함할 것을 명시 ㅇ 신청사업이 건축행위와 관련있거나, 타 법령상 인·허가, 사전 부지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신청(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표 작성) 선정절차 자치구 수요조사 ㅇ 신청기간 : 2022. 3. 29.(화) ~ 4. 26.(화) ㅇ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공문 신청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ㅇ 조사기간 : 2022. 5. ~ 6. ㅇ 조사위원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 문화재위원 :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2인 이상(단, 경미한 사항은 1인) - 관계전문가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ㅇ 조사내용 - 자치구에서 신청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검토 - 신청예산의 적정성과 보수범위, 소요비용의 산출 등 ㅇ 조사방법 - 우선순위 분류기준에 따라 보수정비 우선순위 결정 등급별 분류기준 1순위 ?훼손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보수정비 등 2순위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보수정비 등 3순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 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후순위인 사업 단,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 주변정비, 시 정책사업 등은 조사위원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문화재위원회 심의(각 분과별) ㅇ 심의기간 : 2022. 5. ~ 7. ㅇ 심의방법 : 각 분과별 문화재위원회에 검토안건으로 상정 사업선정 및 2023년도 예산(안) 편성 ㅇ 현장조사·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된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ㅇ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우선순위 선정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 ※ 기준보조율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절차 】 수요조사 (자치구 예산신청)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각 분과별) 사업선정 예산 확정통보 (市 → 구) 예산(안) 심의 (시의회) 예산(안) 편성 (예산담당관) 예산요구서 작성 (역사문화재과) 향후일정 ㅇ 자치구 수요조사 : ’22. 4. ㅇ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 ’22. 5. ~ 6. ㅇ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각 분과별) : ’22. 5. ~ 7. ㅇ 사업 선정 및 예산(안) 제출 : ’22. 7. ㅇ 2023년도 사업대상 및 예산 확정 통보 : ’22. 12. 붙임 2023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신청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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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053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0386
D00000450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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