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개인택시 신규교육) 안내 1. 택시물류과-4012(2020.1.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으로 인해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대면으로 운영되던 개인택시 신규교육 과정이 중단되어, 임시적으로 변경된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 변경안내(2020.1.30.) - 임시 ? 양수인가 신청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규자과정 교육접수증 제출 및 3개월내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 확인필증 보완 가능 3. 이후 개인택시 신규교육이 재개됨에 따라 교육원에서는 현재(’22년 3월 기준) 월 2회 신규자 과정을 운영(비대면, 120명/회)중이며 수료 후 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교육재개로 교육접수증 발급중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택시면허를 양수 받고자하는 자는 양수인가 신청 시, 신규자 교육이수 확인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인택시 인허가 담당),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3/25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704 ( 2022.03.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37482
20220326053007
본청
택시정책과-20704
D00000450135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