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개인택시 신규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개인택시 신규교육) 안내 1. 택시물류과-4012(2020.1.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으로 인해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대면으로 운영되던 개인택시 신규교육 과정이 중단되어, 임시적으로 변경된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 변경안내(2020.1.30.) - 임시 ? 양수인가 신청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규자과정 교육접수증 제출 및 3개월내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 확인필증 보완 가능 3. 이후 개인택시 신규교육이 재개됨에 따라 교육원에서는 현재(’22년 3월 기준) 월 2회 신규자 과정을 운영(비대면, 120명/회)중이며 수료 후 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교육재개로 교육접수증 발급중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택시면허를 양수 받고자하는 자는 양수인가 신청 시, 신규자 교육이수 확인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인택시 인허가 담당),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3/25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704 ( 2022.03.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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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개인택시 신규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0704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회종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501354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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