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변경)허가 관련 부서의견 회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변경)허가 관련 부서의견 회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1. 운영총괄과-20041(2022.3.22.) 및 20056(2022.3.23.)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변경)허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에 대한 부서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수목 및 잔디, 운동기구(포장포함)의 원상복구 시 사전에 녹지관리과와 일정 협의 ○ 수목, 잔디의 원상복구 시에는 동일 수종의 수목이어야 하며, 동종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원상복구 ○ 수목 및 잔디, 운동기구(포장포함)의 원상복구 후 2년 간 하자(수목고사 등)를 이행하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명시) 제출 ○ 운동기구 철거 및 재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손상이 있을 시 신규제품(동일 종류, 동종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고, 현 포장(경계석 포함) 철거 후 신규포장에 대하여는 녹지관리과와 협의 후 추진 ○ 추가 지장물(수목 및 시설) 발생 시 녹지관리과와 즉시협의 및 원상복구 이행. 끝. 녹 지 관 리 과 장 주무관 윤보람 녹지관리과장 03/25 곽영만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20119 ( 2022.03.2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 /전송 025 / mouse08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36617
20220326053007
본청
녹지관리과-20119
D00000450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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