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277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호성 이필승 강희은 03/25 김선순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계획 2022.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계획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전문가로 점검단(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22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계획(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297호, `’22. 3. 4.) - 부모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추진(’13년 부터 실시~) '21년 추진 실적 ○ 연도별 실시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모니터링 실시 2,411개소 5,370개소 2,152개소 모니터링단원 모집 (부모, 전문가) 185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자체 모니터링 실시 193명 소요 예산 (국비50%,시비25%,구비25%) 262백만원 376백만원 362백만원 ○ 자체 모니터링 운영 - (자체 모니터링 운영기반 마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자체 모니터링도입(‘20년~)에 따라 공모전, 교육 및 제도 연계를 통한 운영 기반 마련 - (자체 모니터링 공모전) 자체 모니터링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부모의 경험을 담은 운영사례 및 수기 공유로 사업에 대한 참여와 긍정적 인식 제고 ※ 2021년 부모모니터링(자체모니터링) 카드뉴스 공모전 운영 결과 (일정) 2021년 9월~12월 (주제) 자체모니터링 운영 사례(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 경험 사례(부모) (이벤트) 자체모니터링의 효과 등 홍보 주제의 표어, 손글씨 (결과) 총 395편(카드뉴스 296편, 이벤트 99편) 접수, 총 11편 시상 (장관상 1편)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급식관리 컨설팅) 건강·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육사업 내 신규 도입 등 시의적절한 주요 컨설팅 주제 선정 운영 ※ 보존식 관리 실태 등 급식관리 (2021년 중점 컨설팅) 식품위생법(집단급식소) 및 2021년 보육사업안내(보존식 관리) 개정사항 컨설팅 - (매뉴얼 등 반영)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 및 단원 교육자료 등에 관련 내용 수록, 안내 - (컨설팅)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어린이집에 보존식 관리 및 법령 변경사항 안내 - (현장의견 수렴)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소통 강화 (주요 현장의견) 자체모니터링 활성화, 서류간소화, 컨설팅 강화 등 Ⅱ '22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추진 목표 목 표 부모참여를 통한 어린이집 신뢰 구축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추 진 과 제 과제 세부 과제 1. 자체 모니터링 실시 활성화 ① 자체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지원 - 운영 컨설팅 및 열린어린이집 연계 ② 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 공모전, 카드뉴스 및 SNS 등 2. 부모모니터링단 컨설팅 기능 강화 ① 핵심지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 상시관리가 필요한 핵심지표(건강, 안전, 급식, 위생)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전문가) (기본) 건강·안전 분야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가) 안전 영역 아동권리존중(가정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실천) ② 모니터링 결과 환류 체계 강화 - 자체 모니터링 결과 - 부모모니터링단 컨설팅 연계 - 자치구,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자치구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비교 > 구분 부모모니터링단(자치구) (2013년∼) 자체 모니터링(어린이집) (2020년∼) 주체 부모모니터링단 단원(부모단원, 전문가) 자체 모니터링 참여 부모 1인 재원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원장) 대상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 우선 선정 기준, 제외기준 有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방법 부모?전문가 단원(2인 1조)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재원 영유아 부모(1~2인)와 보육교직원(원장)이 함께 자체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자체 모니터링 실시 지표 4개 영역, 15개 지표 4개 영역, 10개 지표 실시주기 1~2년(매년 계획 수립) 매년 1회 이상(3~6월) ※ 단,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실시 가능 결과활용 운영위원회에 현장방문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재원 영유아의 전체 부모에게 공지 현장방문 모니터링 결과 자치구로 제출 운영위원회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재원 영유아의 전체 부모에게 공지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컨설팅 혹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추진 과제 ①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원장과 재원아 부모가 함께 모니터링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영유아를 중심으로 동반자적 관계 형성 - 어린이집의 능동적 질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자체 모니터링 운영 지원 수동적인 질 관리(지도점검 등)보다는 어린이집 자체적인 질 관리 유도 ○ (지원 방안) 어린이집 대상 자체 모니터링 자료제공, 현장 컨설팅 제공 및 열린 어린이집 연계 활성화 지원 - 부모모니터링단 담당자 교육, 운영매뉴얼 등 자료 배포 및 부모모니터링단 현장방문(비대면 포함) 모니터링 시 자체 모니터링 방법 등 컨설팅 제공 ‘21년 부모모니터링(자체 모니터링) 공모전 우수사례(대면, 비대면 모니터링) 안내 등 - (열린어린이집 연계) 열린어린이집 선정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여부* 확인, 어린이집의 자체 모니터링 참여 유인 및 자율적 질관리 유도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 후 전부모 대상 안내(실시계획, 결과공지) ② 재원아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 부모·어린이집 대상 부모모니터링(자체 모니터링) 공모전 실시 - 자체 모니터링 참여수기 및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사업 홍보 ※ 2022 부모모니터링(자체 모니터링) 공모전 실시 계획 - (일정) 2022. 8∼11월 - (주제) 자체 모니터링 활성화 노하우(어린이집) 참여수기(부모) - (시상) 보건복지부 주관 장관상 등, 상금(온누리상품권) ③ 부모모니터링단 컨설팅 기능 강화(핵심지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 (기본 주제)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어 상시관리가 필요한 건강, 안전 지표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전문가) 강화 - (중점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3영역‘ 개선필요*, 지도?점검에서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3영역(건강·안전) 중점 모니터링 대상 리스트 별도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강화 방안)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및 매뉴얼, 자료 등 배포 시, 세부적인 컨설팅 교육자료 제공 → 부모모니터링단 활용 ○ (추가 주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통한 부모의 아동권리존중 실천 및 부주의한 지도 개선 ④ 모니터링 결과 환류 체계 강화 ○ (자체 모니터링-부모모니터링단 컨설팅 연계)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부모 참여 확대 및 부모 의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를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자체모니터링 결과 확인 -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내에,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부모의견에 대한 컨설팅 내용 기록 Ⅲ '22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세부 추진계획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주체 ○ 구청장 -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며 모니터링단 교육은 형평성 및 일관성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 - 자치구에서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구성 - 자치구별 10명 이내(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 단, 지역실정에 맞춰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나, 활동은 2인 1조(부모 및 전문가) 원칙 ○ 모니터링단원은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에 의거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단, 지역특성상 또는 사업운영 중 해촉자 발생하여 공모 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병행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모니터링단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촉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자체 모니터링 참여자 우선 선정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 부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 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할 자치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 - 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활동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 단, '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현황을 고려하여 2년 기준 예외 적용 - '22년 자체 모니터링 참여 부모 우선선정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등 참고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 1)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 포함) 2)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3)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자체모니터링 제외) 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열린어린이집이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관할 자치구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 희망의사 전달 하반기 열린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모니터링 제외대상 다수 발생시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차년도 제외 대상에 포함 가능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자치구(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 모니터링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승인서(붙임3 서식1) 및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붙임3 서식2) 발급 - 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로 활동 중간 해촉이 있는 경우도 기존 단원 중 부모 및 전문가 2인 1조로 활동 가능 - 대면 모니터링이 원칙이나,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가능 비대면 모니터링 진행 방법 등은 추후 사업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안내 -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하고, 모니터링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 금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모니터링단 역할) 부모는 관찰 비중이 높은 급식ㆍ위생관리 영역, 전문가는 문서ㆍ면담 비중이 높은 건강ㆍ안전관리 영역 구분 실시 - 영역별 모니터링 이후 개선필요 사항 및 이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붙임3, 서식4) 최종 작성ㆍ제출 - (모니터링 시간)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9:30∼10:00), 종료(12:30∼13:00)시간에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핵심지표 및 자체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관련 정보 제공 - 지표별 평가항목 미흡사항은 보육·보건전문가(또는 부모)가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 2022년 기본 컨설팅 “건강·안전 분야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가 컨설팅 “가정 내 아동권리존중 실천(안전영역)” 과제 운영 추후 교육자료에 컨설팅 내용 포함 제공 - 자체 모니터링 실시 중 또는 평시 어린이집 운영중 제기된 부모·어린이집의 컨설팅 희망 사항 반영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하고, 다음 자체 모니터링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등 환류 강조 - 부모모니터링ㆍ컨설팅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이 있는 경우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 - (모니터링 결과안내) 모니터링 결과(컨설팅 내용 포함)를 당일 서면으로 통보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배부하여 어린이집 자체 질 관리 유도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부모에게 공지 - (모니터링 결과제출)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실시 후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붙임3, 서식4)를 자치구에 3일 이내 제출 -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자치구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상반기: 현장 및 이론교육, 하반기: 보수교육) 이상 다음 내용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단, 사업 조기종료 자치구는 사업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조정 가능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내용 -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자치구 단위로 교육을 운영할 경우, 모니터링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원에 대한 교육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실시 - 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교육 주관 : 서울시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 세부계획 수립, 교육일정 및 장소 선정, 기타 행정사항 등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사선정, 교육진행실시 및 설문조사 등 □ 자체 모니터링 운영 ○ 자체 모니터링 대상 및 활동 - (자체 모니터링 구성)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자체적으로 재원 영유아 부모(1~2인)와 보육교직원(원장)이 함께 자체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자체 모니터링 참여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선정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제고와 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 부모가 연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선정하여 진행. 다만,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매회 다른 부모 선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예: 소규모 어린이집 등) - (자체 모니터링 진행) 대면 모니터링이 원칙이나,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가능 비대면 모니터링 진행 방법 등은 추후 사업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안내 - (모니터링단 역할) 부모는 「자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 건강ㆍ안전ㆍ급식ㆍ위생관리 영역 4개 부문 10개지표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자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외에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어린이집 평가제 3영역(건강·안전) 지표 및 부모 의견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자체 모니터링 실시 가능 자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별첨 - (모니터링 시간) 부모 모니터링단과 달리, 별도 규정 없이 어린이집과 부모가 실시 횟수(1회 이상 실시), 실시 일자 및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모니터링 진행 최소 1회는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이전 실시해야 함 - (모니터링 결과활용) 운영위원회에 자체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재원 영유아의 전체 부모에게 공지 부모모니터링단 방문 시 컨설팅 혹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구 분 세부 내역(변경) 비 고 1. 모니터링단 활동비 ○ 활동비(1일 1개소에 한함) ?부모 : 4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보육?보건전문가 : 6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자체 모니터링은 활동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체 모니터링 시 활동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단, 지자체 자율적으로 자체모니터링 관련 교육 자료제공 및 홍보 등 비용은 운영비 내에서 집행 가능 광역시, 원거리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운영비 ○ 모니터링단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대관료, 교재제작비 및 현장학습비, 사업평가비,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직(1명, 9개월 내외) 등은 사업비 총액의 40-50% 이내에서 집행 ○ 교육여비 ?부모, 보육?보건전문가 : 4만원 내외/1회당 ※ 비대면 교육의 경우 교육여비로 집행 불가 ○ 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모참여 활성화(열린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 지원 등)를 위한 간담회 경비 등 집행 가능 ※ 비대면 간담회, 평가회 등 운영 시에도 경비 집행 가능 ○ 현장방문 모니터링 진행 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역물품 비용 집행 가능(자가진단검사키트, KF94(또는 N95) 이상 마스크, 위생장갑 등) ※ 자체모니터링 시에는 지원·집행 불가 □ 소요예산 및 집행기준 ○ 소요예산 : 322,0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예산 집행기준 Ⅳ 행정 사항 ○ ‘22년도 부모모니터링 연간 운영계획 붙임1 서울시 공문제출 : '22.4.22.(금)까지 단원 구성, 사업계획(대상 수, 사업기간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등(붙임1) ○ 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주관 교육실시 : '22.3~4월 -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3월 중)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 담당자 지표 교육(3월말~4월초)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육 개최 지역, 일시 등 상세내용은 추후 통보 예정 ○ 운영매뉴얼 제작(복지부ㆍ보육진흥원) : '22.3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자치구별 사업 시행 : '22.3~12월 - 모니터링단원 모집 완료 (3~4월)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어린이집 대상 교육(안내) (4~5월) - 단원 대상 교육 및 현장교육(4~5월), 사업시행 (5~12월) ○ 교육 자료집 배부(복지부ㆍ보육진흥원) : '22.3~4월 ○ 사업실적 제출 : ‘22.7월(1~6월 실적)(양식 2), ‘23.1월(1~12월 실적)(양식 3) ○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기타 운영사항 보건복지부 지침 및 운영매뉴얼에 따름 ※ 교육 및 설명회 등 일정은‘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2년 부모모니터링 연간 운영계획 1부. 2. 2022년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개정내용 1부. 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서식 각 1부. 4.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실적보고 1부. 5. 자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서식 각1부. 6. 자체 부모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부모용) 1부. 7.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예산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78.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 연간 운영계획.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년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개정내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붙임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관련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예산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277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50122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