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변경)시보게재 의뢰(한강사업본부 고시) 1.「하천법 제33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한강 뚝섬 및 망원 수상훈련장의 하천점용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게재(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127호)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점용허가 고시(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정원 수상기획과장 03/25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0078 ( 2022.03.2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ljwwon65@seoul.go.kr / 부분공개(5)
25635936
20220326053007
본청
수상기획과-20078
D000004501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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