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동주택 입상관ㅡ세대연결부위 하자책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동주택 입상관ㅡ세대연결부위 하자책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공동주택 입상관-세대연결 부위 하자책임은 누구인지? 회신내용> - 입상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입상관에서 전용부분으로 연결하는 접합부분은 개별 세대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공용부분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칙 제7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한정된 내용만으로 판단한 사항임으로 귀 단지 관리규약 및 건물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327 ( 2022.03.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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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공동주택 입상관ㅡ세대연결부위 하자책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327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0134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