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01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가혜 라도균 03/25 김건탁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특별한 관심 필요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가중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 ?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 도모 -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 발달장애인의 가족 대상으로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지원 등) ?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180(2022. 2. 25.)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소요예산 : 38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구 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강사초빙, 가족참여프로그램, 동료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자율여행:스스로 여행을 기획하여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소요경비 지원 지원비용 ?일정별 비용 산정 당일 일정:75,000원 1박 2일 일정:150,000원 2박 3일 일정:240,000원 ?지원기준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돌보미 지원 방식 휴식지원을 위해 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여행지 지원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원 ?거주지 지원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추진체계 Ⅲ 2021년 사업실적 < 총 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개별여행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당초 목표인원(1,420명) 대비 1,362명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95.9% 달성하였음. 또한, 발달장애인의 이해도가 높은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25개 지회)를 단일기관으로 선정하여(선정기관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하였음. 수행기관 : (사)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수정) 이용인원 : 1,362명 <장애인(370), 가족(977), 도우미(15)> ※ 테마여행 : 5명, 개별여행 : 1,357명 지원내용 : 테마여행 프로그램, 개별여행 및 돌봄 지원 사 업 비 : 380,000천원(국비 50%:시 50%) 집행결과 : 집행율 89% (단위:원) 구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 비 시 비 계 국비 시비 합 계 380,000,000 190,000,000 190,000,000 338,727,650 169,363,825 169,363,825 41,272,350 20,636,175 20,636,175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발달장애인 지원센터 39,200,000 19,600,000 19,600,000 31,325,640 15,662,820 15,662,820 7,874,360 3,937,180 3,937,180 서울장애인부모연대 340,800,000 170,400,000 170,400,000 307,402,010 153,701,005 153,701,005 33,397,990 16,698,995 16,698,995 이용자 주요의견 ? 자율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만족도 84%) - 일정과 계획 등이 변경 가능하고, 숙소와 식사 선택 등이 자유로워 좋았다는 전반적 평가 ? 개별여행 영수증 증빙·정산 개선방안 의견 제시 ⇒ 향후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차감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Ⅳ 2022년 추진계획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 자폐성장애인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중복 기준 : 해당연도) ※ 유사 서비스 예시 :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우선 선정 대상 >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차상위 계층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5)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 적용 후 대상자 선정, 시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보고 - 시 및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 추진주체 및 역할 주 체 서울시 사업 지원수행기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수행기관 역 할 ?사업 운영 ?사업 수행비용 수행기관 교부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참여자 모집 지원 ?사업 운영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집행 및 실적보고 ?수행기관 공모, 심사 및 선정 ?사업홍보 및 참여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부모교육 등 서비스 연계 ?수행기관 모니터링 ?사업 수행 ?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사업 실적 및 집행보고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소요예산 : 380,000천원 (국·시비 각 50%) ? 1인당 지원 금액 : 최대 240,000원 구 분 당 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75,000원 150,000원 240,000원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초과시,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돌보미 수당(9,160원/시간) 1인당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 필요시 유급 자원 봉사자(정액 지급, 최대 9,160원/시간) 또는 무급 자원봉사자 지원 가능 - 총 참여인원 :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캠프(여행) 도우미 및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 예) 1박 2일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 : 15,114,400원 ? 캠프 참여 80명(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 도우미 10명) × 150,000원 : 12,000,000원 ? 돌보미 수당 10명 × 34시간(수면시간 포함) × 9,160원(’22년 최저시급) : 3,114,400원 Ⅴ 세부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 징 힐링 캠프 가족캠프 (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프 (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부모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 캠프 (선택) 발달장애인 및 부모 선택 ?휴식 제공 프로그램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마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자율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여행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모든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함께 제공(부모교육은 필요시) ? 휴식지원은 2개 프로그램 이상 실시:기본(가족캠프)외 선택 프로그램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자율여행) 중 1개 이상 ? 자율여행은 전체 교부금액의 20% 이내로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에 한해 가족캠프를 선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자율여행 20% 이내의 제한을 두지 않음 1 힐링캠프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으로 진행 - 수행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돌봄 제공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캠프 일정은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에는 추가배정 가능 ■ 캠프 참여인원 구성 예시(예산지원 인원 80명) ? 발달장애인 20가족(가족당 3명) : 60명 ? 발달장애인 돌보미 : 10명 ? 캠프 도우미 : 10명 프로그램 유형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인식개선캠프) 장애가족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가족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 발달장애 가족·비장애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 -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부·자녀·가족 프로그램 등 제공 -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참여연령 등을 구분하여 운영가능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동료상담 캠프)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휴식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 -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참여 여부는 수행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돌봄지원 방안 마련 ※ 필요시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가족과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2 테마여행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 -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 수행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여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1가족 이상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돌보미 1~2명 필요한 상황시 추가배정 가능 (단, 시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사전협의) 3 자율여행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스스로 여행을 기획, 참여를 통해 능동적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해소 역량 강화를 지원 - 가족중심의 자율여행으로 가족 욕구에 따라 체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신청하는 대상자 가족이 여행의 테마, 일정, 장소, 돌보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수행기관에서 이를 지원, 검토(안전여부 등) 진행 ?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1가족 이상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돌보미 1~2명 필요한 상황시 추가배정 가능 (단, 시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사전협의) Ⅵ 2022년 사업추진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시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수행기관 ? 시(예산교부)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수행기관(집행)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교부금 10% 이내로 운영비 편성 수행기관 선정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공모, 심사, 지정(심사위원회) 추진역할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연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 시에 제출 -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선정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수행기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안) 구성·운영 - 참여가정 모집, 선정 및 관리 운영/ 도우미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민족도 조사 결과 포함) ? 공모 및 심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장애인복지, 발달장애 전문가,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 서비스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관리 능력 고려 - 단계별 심사 : 서류심사 → 최종심사 ? 1차 서류심사 : 심의 개최 전 신청 자격 등 서류 평가 ? 2차 최종심사 : 사업수행기관에서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 PT 사업설명 심사 ?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50점)과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구분하여 평가 -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Ⅶ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긴장감 완화, 휴식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동료상담을 통한 가족 및 개인 치유 기능 수행 Ⅷ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22. 3월 ? 사업수행기관 공모, 대상자 선정 : ’22. 5월 ? 발달가족휴식사업 실시 : ’22. 5월~11월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 ’22. 11월 ? 결과 보고 : ’22. 12월~ ’23. 1월 - 수행기관은 ’22.12.15.까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예산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 결과 보고(만족도 설문 포함)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3.1.31.까지 서울시→ 보건복지부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장치 (여행시 여행자보험 등)를 마련하여 실시 - 캠프 참여자 및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01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혜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450104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