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 1. 서울시 자활지원과-2777(2022. 3.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여 노숙인 의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2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나. 배 정 액 : 재배정 요청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후 교부 구분 비고 노숙인 진료비 다. 재배정처 :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 라. 재 원 : 시비 100% 마.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307-01) 바. 집행방법 :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에 재배정하여 진료기관 청구로 집행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시일 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준수하여 부당하게 노숙인 진료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진료비 매월 15일한 청구 (기한 내에 청구 요청) < 유의 사항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용산구청장 (보건의료과장), 광진구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중랑구청장 (의약과장), 은평구청장 (보건의료과장), 마포구청장 (건강증진과장), 양천구보건소장 (의약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 (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조재형 자활지원과장 03/2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242 ( 2022.03.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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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분 노숙인진료비 재배정 내역('21.12 '22.1 추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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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242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500913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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