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수집·운반 차량 기준」제정 알림 1. 환경부 생활폐기물과-920('22.3.25.)호 관련입니다. 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 압축·압착차량의 사용 금지(개정 : '20.8.24., 시행 : '21.12.25.)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금지 또는 허용되는 압축·압착차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수집·운반 차량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3/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259 ( 2022.03.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3 /전송 02-2133-1026 / prostaff@seoul.go.kr / 부분공개(5)
25635475
20220326053007
본청
자원순환과-20259
D00000450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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