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경유) 제목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2항 및 제52조(변경등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등기 미필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민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가조항 : 제2조(목적)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3/25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272 ( 2022.03.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
25635067
20220326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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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20272
D0000045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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