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경유) 제목 일반대기환경 기술인 법정교육비 지출 우리 연구원의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선임자의 의무법정교육(대기환경보전법제77조)을 이수토록 하고 교육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1. 건 명 :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교육 수수료 지출 2.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3. 납부금액 : 금45,000원(금사만오천원정) 4. 지출방법 : 교육자(백석동) 개인이 선지출 후, 선결제자 계좌에 입금조치 () 5.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및 전문훈련강화,청사시설유지관리, 여비, 공무원교육여비 붙임 1) 법정교육 이수증사본 1부. 2) 교육비납부접수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및 거래처 입력폼 각 1부. 끝. 주무관 오금석 주무관 강경희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총무팀장 박노정 연구지원부장 03/25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연구지원부-20170 ( 2022.03.25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전송 02-570-3320 / / 부분공개(6)
25634700
20220326053007
본청
연구지원부-20170
D0000045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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