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및 노숙인 프로그램 등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222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재형 유선숙 03/25 강재신 협 조 2022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및 노숙인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2022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및 노숙인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노숙인 대상으로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2022년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2022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자활지원과-2801,’22.3.2) ○ 2022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추진계획(자활지원과-3163,’22.3.11) ’22년 공모개요 구 분 인 문 학 노숙인 프로그램 (기본과정) (심화과정) 공모대상 자격요건 모집규모 (주요내용) 제출기한 제출서류 사업기간 지원예산 2 수행기관 공모 계획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 공모 기간 : ○ 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게재 ○ 신청 방법 : 3개 분야별로 각각 신청 ○ 접수 방법 : 공문, 이메일 제출 ※ 노숙인시설은 자치구 통해 공문접수 대 상 분 야 방 법 절 차 자료 대학 등 -인문학 (심화과정) 이메일 zojo1@seoul.go.kr로 제출 제출서류(서식1-6) 해당사항 모두 작성하여 제출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인문학 (기본과정) 공 문 시설 → 관할 자치구 → 서울시 자활지원과 제출서류(서식1-6) 해당사항 모두 작성하여 제출 ○ 접수기간 : - 기간내 분야별 모집규모의 50%미만 접수시 추가 재공고 검토 ○ 제출서류 - 수행기관 신청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강사진, 강좌구성 포함) 등 -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노숙인시설은 제외) ○ 추진 절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수행기관 선정 ? 선정결과 공고 ? 협약 체결 ’22 3월 (서울시) ’22 4월 (서울시) ’22 4월 (서울시) ’22 4월 (서울시) 3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개요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일 시 : ○ 장 소 : ○ 대 상 : 3개 분야별 신청 시설(기관) ○ 내 용 : 시설(기관)의 수탁업무 운용 능력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표에 의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 - 위촉직(8명)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위원 - 당연직(1명) : 市 복지 분야 부서장(4급 상당)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제외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 위촉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 주재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임무 - 평가표에 의한 평가 및 순위 결정 - 공모사업 신청서(계획서)에 대한 심사 의견 제시 심사?평가 ○ 심사 절차 : 실무 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실무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가능 ○ 심사?평가 방법 - 심사위원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 항목은 영점 처리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사기준 - 1차 심사 (기본사항 서울시 실무심사) 심의항목 평가항목 배점 - 2차 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사전 검토(심사) 병행 ○ 심사?평가 사항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최종 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운영시설(기관)에 공문 발송 ○ 수행기관(보조사업자) 회계 등 교육 참석 - 사업부서에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보조금 지급 전 회계 및 정산 교육 ○ 협약 체결 - 협약서 체결(인문학 심화과정만) :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 4 행정사항 사전점검 계획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공모 접수된 시설을 방문하여 공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현장 확인 실시 ※ 다만 서울시 사회복지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노숙인시설인 경우 자치구 검토 의견으로 갈음 지원사업 운영관리 ? 보조사업 운영관리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등 위기상황 대응철저 ? 방역관리 담당부서(관리자) 지정하고 지역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체계구축 철저 ?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방역지침(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손 위생, 기침예절) 준수 철저 - 참가자의 참가신청서, 출석부, 상담일지 등 관련 기록관리 - 참가자의 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 지급대장 및 관련증빙서류 보관 ? 지원금 활용 비품 구입 시 물품대상 등록 관리 철저 - 외부활동(현장학습, 외부숙박 등) 안전을 고려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철저 ? 수행기관(시설)의 사업비 편성 및 운영성과(만족도 조사 등) 이행 - 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진행, 평가로 사업운영 내실화 ? 사업계획 단계에서 참여자의 자체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추진 근거 확보(구체적 예산편성 위한 산출근거 포함)하고 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강좌 및 프로그램 추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하고 사업시행 단계별 진행사항 자체점검(체크), 사업종료 시 사업부서에서 운영성과 평가(예산집행 정산 포함),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 반영 ※ 사업수행 시 사업추진실적 관리,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 등 판단 진행 - 사업비 지급기준에 따라 시설 간 예산사용의 형평성 제고 ? 2022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 예산 사용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2022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등 준용하여 예산 산출내역서 작성 ※ 필요경비 등 준용 : (예) 간담회비(간식비 등) 4,000원?식비 8.000원 기준 ?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최종 선정(보완)된 사업실행 계획서상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변경승인(사업의 산출내역 등 구체적 근거 제시) ?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신규 사업 발생으로 기존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증감) 하는 경우 ?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수행기관 전체 - 점검시기 : , 수행기관별 1회 - 점 검 반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치구 -점검내용: 사업진행·평가사항, 사업운영관련 강사·회계사항 등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는 사업 진도에 맞춰 교부 - 사업시행전 1회, 사업중반 실적 확인 후 1회 총 2회로 나눠서 교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관리시스템, 노숙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60일이내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 ~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관은 규격화된 형식 및 재질의 표지판 설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 사업수행기관은 선정 프로그램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외 자부담도 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관련 등 지출세부항목별 증빙서류 구비 철저 및 채주·집행금액·집행일자 등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보조금 카드 사용하며 현금 인출 금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무(2010년부터 적용, 2022년사회복지사업관리안내) - 집행정산은 사업종료(분야별 사업종료기간에 따름) 후 정산을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집행잔액(발생이자), 부당 집행액은 반납하여야 함 소요 예산(안) : ○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기본(2시간) 150천원, 2시간 초과(1일 1회) 50천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처리 지침 심사수당 준용 -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 추진 계획 붙임 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각 1부. 2. 선정심의 평가표 1부. 3.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안) 1부. 4. 보조사업 업무협약서(안) 1부. 5. 사업비집행기준 및 예산편성안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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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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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선정심의 평가표 및 평가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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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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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업무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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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사업비집행기준 및 예산편성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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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및 노숙인 프로그램 등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222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500752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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