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202203189003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부동산 정책 관리청을 신설하고 중개업무의 체계 시스템을 전환하여 중개영업 행위 경력 년수 등을 감안 직급을 부여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예우하고,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국가 수입으로 전환하며, 부동산 중개업무 행위를 사무실 가진 자로서 중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국한하고, 중개사 업무와 장소를 사고 파는 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가. 중개보수는「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 따라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부동산 중개업무 행위를 위한 사무실과 관련하여서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다.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와「같은법」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따라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같은법」제48조(벌칙) 및 제49조(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단, 부칙<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제6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한 자는 중개행위가 가능하나 폐업 이후에는 개설등록이 불가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토지관리과 서미해주무관(☏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3/2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209 ( 2022.03.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209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4998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