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무주택자 확인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무주택자 확인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조례(2010.7.15. 개정전) 제27조제1항2호의 단서규정에서‘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으나,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여부 등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87 ( 2022.03.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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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무주택자 확인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187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4999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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