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202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조광희 조규환 代조규환 03/24 권태규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이문성 주무관 김기현 2022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2022. 3. 부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불량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대·소형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해야 하는 등 위생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2(대형건축물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3(소형건축물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 2022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급수설비과-2205호, '22.03.15 기준) Ⅱ 대·소형 저수조 현황 □ 저수조 현황 : 1,025개소(대형 903개소, 소형 122개소) (2022.03.15.기준) 구분 합계 대형저수조 소형 저수조 소계 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업무시설 등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계 1,025 903 438 277 188 122 시 설 관리과 소계 239 195 79 69 47 44 강북구 239 195 79 69 47 44 급 수 운영과 소계 786 708 359 208 141 78 노원구 488 451 228 130 93 37 도봉구 298 257 131 78 48 41 □ 대형저수조 대상(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 대규모점포,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상점가 ○ 1천석 이상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예식장 □ 대형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내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청소주기 :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 위생점검 : 매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 1년 이내 1회 이상(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 소형저수조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청소주기 :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Ⅲ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2년 3월~12월(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 점검인원 : 지역담당자 점검 (필요시 저수조 담당자 합동점검) □ 점검대상 : 179개소(대형 158개소, 소형 21개소) 구분 계 대형저수조 소형저수조 소계 공동 주택 공공 건물 일반 건물 학교 소계 공공 건물 주택 일반 건물 계 179 158 142 13 3 21 6 15 강북구 60 53 44 6 3 7 7 노원구 60 53 49 4 7 3 4 도봉구 59 52 49 3 7 3 4 ※점검대상(개소) : 전체대상의 약20% □ 점검목표 : 상반기 83개소, 하반기 96개소 □ 점검내용 ○ 저수조현황 : 저수조 개수, 용량, 수량, 재질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내부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장금장치, 통기·워류관 방충망 설치 여부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1회 실시 여부, 기록(점검표)보관 여부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수도법 제36조)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여부 : 설치 및 운영 여부 □ 점검방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주변정리, 점검표 미배치 등)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 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 이수시 환경보존협회(☏02-3407-1500) 교육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 필수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수료증, 위생상태점검표 Ⅳ 행정사항 □ 시행부서 ○ 시설관리과 : 강북구 관내 ○ 급수운영과 : 노원구, 도봉구 관내 □ 상·하반기 구청 건축허가부서 협조하에 신축건축물 현황자료 갱신 □ 점검결과 본부 보고 ○ 최종보고 : 상반기('22. 7. 16.), 하반기('23. 1. 17.) 붙임 1. 2022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대상 1부. 2. 2022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대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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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 1 ] 2022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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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 2-1 ] 2022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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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 2-2 ] 점검결과 양식(건별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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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202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희 (02-3146-3393) 관리번호 D00000450021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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