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214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오정한 김진성 김근태 03/24 박기용 협 조 급수관리팀장 代전동근 수질팀장 김미란 주무관 손성우 2022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2022. 3.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2022년도 우리 사업소 관내 저수조에 대한 청소 등 위생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근 거: 급수설비과-2233(2022.3.16.) □ 저수조 현황: 총 3,402개소(대형 2,826, 소형 576) ○ 대·소형 저수조 현황 구 분 대형 건축물 소형 건축물 계 아파트 및 복리시설(5층 이상)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면적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천㎡이상인 업무시설 등 계 2,826 772 1,065 989 576 강남구 1,614 341 670 603 394 서초구 1,212 431 395 386 182 □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 대형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연면적 5천㎡ 이상(주차장 면적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 학원, 지하도 상점가, 예식장 · 1천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유통산업 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소형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 - 대형저수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주택(4층 이하) 및 일반건물 저수조 □ 위생관리 및 교육 사항 ○ 저수조 청소 시기: 반기 1회 이상(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 점검) ○ 저수조 수질 검사 시기: 연 1회 이상(대형 저수조 대상, 6개 항목) (일반세균,총대장균수,분원성대장균,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탁도) ○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대형 저수조) - 기관: 환경보전협회(환경부 지정) 2 점 검 계 획 ○ 기 간: 2021년 3월 ~ 12월 ○ 대 상: 314개소(대형 291 소형 23) 구 분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 소형 건축물 계 314 250 41 23 강남구 159 125 21 13 서초구 155 125 20 10 - 사업소 관할 동(강남구 22개동, 서초구 18개동)별 총 314개소 점검 대상 선정 - 수질민원이 접수된 동부터 우선 점검 실시(행정지원과 수질팀 협조) ○ 집중점검 기간 - 상반기는 3~5월, 하반기는 9~10월 - 상/하반기(동별 10개소) 집중점검 기간에 중점 점검 ○ 점 검 자 - 동별 점검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기획 점검(수질민원 저수조): 행정지원과 수질팀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저수조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저수조 사다리 구조물, 저수조 내부, 맨홀 잠금장치 설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여부 등 - 위생점검 실시 여부: 매월 1회 실시, 기록 보관 여부 -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및 운영 여부 ○ 점검시 중점 안내사항 -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자체 청소 건물의 경우에도 전문청소업체가 주기적 청소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 이수토록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시 사진 촬영 철저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저수조 내부사진, 교육이수 수료증, 위생상태 점검표, 잠금장치 등 ○ 점검 후 조치계획 - 관리자 교육 미이수: 전문교육 이수토록 공문 발송 - 점검표 미보관: 매달 실시하는 위생상태 점검표 보관토록 안내 - 방충망 불량 잠금장치 미설치 등: 해당 불량사항 조치 안내 3 점 검 계 획 ○ 총 314개소(대형 291개, 소형 23개) 가. 대형건축물 저수조 점검대상: 개소(서초구 145, 강남구 146) 구 분 계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 일반건물 아파트 일반건물 아파트 일반건물 총 계 250 41 125 20 125 21 상 반 기 125 21 60 10 65 11 월 별 3 월 - - - - - - 4 월 50 11 30 5 20 6 5 월 30 10 - 5 30 5 6 월 45 - 30 - 15 - 하 반 기 125 20 65 10 60 10 월 별 9 월 45 - 35 - 10 - 10 월 40 10 20 - 20 10 11 월 40 10 10 10 30 - 12 월 - - - - - - 나. 소형건축물 내 저수조 점검대상: 23개소(서초구 10, 강남구 13) 구 분 계 서초구 강남구 일반건물 일반건물 총 계 23 10 13 상 반 기 23 10 13 월 별 3 월 - - - 4 월 10 5 5 5 월 13 5 8 6 월 - - - 하 반 기 - - - 월 별 9 월 - - - 10 월 - - - 11 월 - - - 12 월 - - - 4 행 정 사 항 ○ 수질민원(저수조 설치건물) 현황자료 제출 및 점검 협조: 행정지원과 수질팀 ○ 점검결과 제출 : 상반기(’22.7.15), 하반기(’23.1.13) - 급수운영과는 강남구 대상 점검 결과를 시설관리과로 제출 ○ “저수조 관리시스템”정식운영에 따른 안내 철저 ? 접속주소 : http://arisu.seoul.go.kr/wttnk/ ? 개 요 :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등록)·관리 - 제출자료 : 청소결과(사진 등), 관리자 교육이수 수료증, 수질검사 결과 ? 사용주체 : (제출) 건물관리자, 청소업체, 수질검사기관 ※ 회원가입 필요 (승인) 사업소 저수조 담당(부서별 관리자 계정 별도 기부여) ?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조치 : 시스템을 통해 위생조치 시행주체가 결과를 직접 등록하도록 안내·홍보 - 발송대상 : (사업소) 관내 건물관리자, 관내 저수조 청소업자(’22년도 한시) (본 부) 수질검사기관 ? 시스템 미등록 건축물(시설) 및 저수조청소업체 조치사항 : 사업소 자료 제출(붙임2)에 따른 본부 일괄등록 - 이메일 수시 제출(담당자 오정한, exam71@seoul.go.kr) 구분 사업소 본부 비고 건축물(시설) 건물관리자 등, 건축물(시설) 등록 신청서 제출 일괄등록 ※ 사업소,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및 관리 저수조청소업체 저수조청소업체 시스템 등록대장 작성 (상호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일) 일괄등록 ※ 필요시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징구 붙임 1. 2022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알림 1부. 2. 2022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 추진결과 제출양식 1부. 끝.
25632579
20220326053007
본청
시설관리과-20214
D00000450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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