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 1.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14236호(2022.3.23)와 관련됩니다. 2. 2022.2.24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목록을 시스템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방법 변경사항 - (기존) 자치구에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목록을 심평원으로 제출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 - (변경) 자치구에서 지정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목록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신고(입력)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 자치구 재택치료전담팀, 서구1-25(의료기관약국담당부서) 주무관 변우애 감염병관리팀장 代이병삼 감염병관리과장 03/2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333 ( 2022.03.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1 /전송 02-768-8853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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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333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9631) 관리번호 D00000449964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