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 민원 답변(모아타운 반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 민원 답변(모아타운 반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절차는 자치구청에서 저층 주거지 내 노후 불량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서울시로 제출하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됩니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의 경우 주민들께서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주민동의가 없는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주민들께서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에서 토지수용 후 택지조성 및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代장도영 전략사업과장 03/2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115 ( 2022.03.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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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 민원 답변(모아타운 반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115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4999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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