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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257 결재일자 202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임희강 강정환 03/24 협 조 박달경 교육일지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2. 03. 24. 교 관 과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1. 중대본 코로나19 격리체계에 따른 서울특별시 직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준수 철저 가. 중대본 코로나19 격리체계에 따른 서울특별시 직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인사과-7798, < 서울특별시 직원 복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 ○ 기 간 : 2022. 3. 1.(화) ~ 별도 안내시까지 ※ 시행일에 기존 지침 기준으로 격리 중인 대상자 소급 적용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주요 변경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외의 사항은 기존 복무지침(2.7~) 유지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변경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공가, 완료자는 재택근무 - (변경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장 판단하에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최초 코로나19 진단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중 선택) 3일후 추가 검사 실시 - (변경전) 추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무 - (변경후) 추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판단하에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2022. 02. 28.) 관련입니다. 나. 중대본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22. 3. 1.~)에 따른 서울특별시 복무지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무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노동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가. 기간제노동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수질과-1893,2022. 3. 4.) 관련입니다. 나.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코로나19 확진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 방역수 칙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제노동자 교육 추진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교육자 추후 별도 교육 실시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마스크 착용(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 밀집도(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소독하기(개인별 사무공간 및 개인물품 소독 철저) ○ 유연근무제, 휴가제도 적극 활용 및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3.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관리 및 의무조치 이행 철저 요청 가. 안전조사과-664(2022.1.21.)호 및 시장님 안전관리 요청사항(2021.2.28.)과 관련입니다.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교육을 확행하는 등 '先안전 後작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 및 공사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TBM, Tool Box Meeting)” 을 재강조 지시하오니 붙임 직종별 안전점검표 및 안전수칙을 참고하 시어 ‘先 안전, 後 작업’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공사현장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추진결과는 일자별 기록정리 철저 다. 또한, 각 부서·사업소에서 진행중인 용역, 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 기관들이 안전보건 의무 조치 사항 이행, 사전 위험성 평가 시행 및 결과 제출토록 안내하고 수급인과 함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이 이상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라. 아울러, 상수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임무형 색상 안전모에 대해서도 3.7.(월) 이후 공사현장 점검시 함께 점검할 예정이오니 차질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대본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에 따른 서울특별시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 1부.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감염병관리과) 1부. 직종별 안전점검표 및 안전수칙(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TBM 관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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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257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희강 (02-3146-3552) 관리번호 D0000045001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