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건축물 높이) 변경 관련 질의 검토 1. 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규정(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이성열 도시주거관리팀장 代이성열 도시관리과장 03/24 양준모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시행 도시관리과-20096 ( 2022.03.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25630487
20220325055507
본청
도시관리과-20096
D00000450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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