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안내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요금제도과-963(2022. 1. 26.))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중부수도사업소 검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대상 ○지하수 일제조사 결과 개선 대상 수전: 총 123수전(1차) (단위: 건) 구분 전체수전 개선대상(1차) 중부수도사업소 932 123 나. 원인별 조치방법 1) 자치구 소관 ① 장기미사용, ② 계량기 위치불명·매몰·망실 수전 관리 가) 해당 수전은 본부 공문 시행(2022.1.26) 이후부터 검침제외하고 자치구로부터 재사용 통보시 검침실시 나) 신규 발생 자기미사용, 계량기 위치불명 등은 수시 자치구 통보 후 검침제외 2) 자치구 소관사항 ③ 물건적치, 장애구조물로 검침위험·불편, ④ 천장 등 위치 이상으로 검침 위험, ⑤ 실내, 잠금장치 수전 관리 가) 해당 수전은 본부 공문 시행 이후부터 필요시(구체적 사유) 검침제외하고, 신규발생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 등 자치구 통보 후 필요시 검침제외 - 검침원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치를 위해 무리한 검침 지양 및 조치완료시 까지 인정조정 조치 다.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철저 1) 진행중, 미조치 수전은 사후관리 등 조치 후 결과 제출 : 자치구 ⇒ 수도사업소 2) 지하수 신고·폐지, 계량기교체·검정 및 근무보고 철저 - 자치구: 신고·폐지, 계량기교체·검정 통보, 근무보고 이첩시 처리후 결과통보 - 수도사업소: 검침위험수전, 장기미사용, 그 외 근무보고사항 발생시 자치구 이첩 철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위경복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3/24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0255 ( 2022.03.2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7 /전송 02-3146-2139 / seoulw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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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255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경복 (02-3146-2087) 관리번호 D00000450053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