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람객 및 시민편의를 위한 ATM부스 2022년 연장운영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0100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연심 오부태 03/24 노병춘 관람객 및 시민편의를 위한 ATM부스 2022년 연장운영 계획 2022.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 영 기 획 과) 시민편의를 위한 ATM부스 연장운영 계획 잠실종합운동장 방문 시민 등에 대한 지속적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지급기(ATM)가 존치될 수 있도록 부스 운영자에 대해 2022년 무상사용 연장허가 코자 함. 허가현황 ○ 사용·수익자 :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사용·수익허가 내역 위 치 허가기간 면적(㎡) 2021년 사용료 사용용도 실내체육관 앞 부지 2021.3.29.~ 2022.3.28. 4.13 무상사용 ATM부스 운영 ※ 서울시청지점에서 부스 관리 추진상황 ○ 2019년 1월 시금고 변경으로 ATM 부스 철거 후 사업소 요청으로 ATM 부스 설치(2019. 3월) ○ 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한 시민,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해 ATM 부스 사용연장 허가 하였으나, 이용률 저조 문제 발생(1년 사용결과) - 허가기간 : '20.3.29.~ '21.3.28. ○ 2020년 유상사용(사용료 950천원) → 2021년 무상사용 허가 ※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9조 9항 -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경우 운영계획 ○ 2022년 : 무상사용 연장 허가 ○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예외사항 적용) 및 시행령 제9조9항 - 직원의 계좌 소유 비율이 높고, 잠실종합운동장 방문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적 무상 사용허가 실시 ○ 허가조건 : 2022.3.29. ~ 주경기장 리모델링 전까지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소규모 시설(관련법상 공작물)로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시행 시 철거 전제 사용료 무상 허가 행정사항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 이전을 요하는 경우 사용허가 종료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교부(2022.03.24) 붙임 : 1. 연장사용허가 요청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신한은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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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신한은행제출)_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ATM 사용연장 신청_20220322.pdf

    비공개 문서

  • 붙임2_신한은행 사업자등록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관람객 및 시민편의를 위한 ATM부스 2022년 연장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0100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연심 (02-2240-0801) 관리번호 D0000045002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