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체온확인으로, 업무는 비대면으로, 현장은 보호장비로, 퇴근은 집으로! 강 남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구형 인명구조경보기 반납 및 불용신청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 18조(불용처분) 나. 재난관리과-8702(2021.9.27)호 "화재진압장비 26종 152점 배정 계획" 다. 현장대응단-10828(2021.10.12)호 "화재진압장비(인명구조경보기) 신규 배정 계획 알림" 2. 강남소방서 구형 인명구조경보기 반납 및 불용처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용대상: 구형 인명구조경보기(두빛 DA-P1) ○ 반 납 일: 2022.03.24.(목) ○ 불용사유: 인명구조경보기 신규 배정으로 인해 구형 인명구조경보기 불용처분 계 현장대응단 역삼 수서 개포 세곡 3. 기타 ○ 현장대응단에서 센터 별로 구형 인명구조경보기 불용대상 취합 붙임 강남소방서 인명구조경보기 불용신청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담당자 최병욱 안전팀장 최영현 현장대응단장 03/24 박태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106 ( 2022.03.2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35 /전송 02-539-9008 / aaaa9294@seoul.go.kr / 부분공개(5)
25628317
20220325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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