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부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사용연장 허가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영등포구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경유) 제목 남부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사용연장 허가 통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지원과-12966(2022.3.14.)호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에 신청한 사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사용연장 허가를 통보합니다. ○ 허가사항 - 장 소 : 남부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 연장기간 : 2022.4.1. ~ 2022.6.30. - 요청사유 : 코로나19 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 전파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 향후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 15일 전 상호협의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 및 부지사용 연장허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진경 관리단속과장 이원철 남부도로사업소장 03/24 차창훈 협조자 주무관 김영화 시행 관리단속과-20179 ( 2022.03.24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2층 관리단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284-5419 /전송 02-841-6458 / kjkarcade1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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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사용연장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0179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경 (02-3284-5419) 관리번호 D0000045003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