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서울노원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검토 요청(수정) 1.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 주택밀집지역에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서울안전마을"을 조성하여 소방차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차금지지대 등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3. 다음과 같이 이면도로(골목길)의 정차금지지대 등 표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청대상 연번 대상구역 주소명 세부위치 근거 검토여부 1 정차금지지대 표시 교차로 중앙부 (가로4m 세로4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노면표시 524번 2 정차금지지대 표시 교차로 중앙부 (가로4m 세로4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노면표시 524번 3 정차?주차금지 표시 도로 좌측 측면 (가로3m 세로5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노면표시 516번 자세한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차금지지대 등 노면표시 설치 세부 위치도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진영 예방과장 03/24 代이낙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74 ( 2022.03.2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71 /전송 02-2187-8292 / beautiful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627078
20220325055507
본청
예방과-20174
D00000450047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