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300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고영빈 현윤성 안현민 구종원 03/24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계획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제8회 사회복지관의날 기념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계획 「제8회 사회복지관의 날」을 맞아 우수한 능력과 열정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도시 서울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 □ 2022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3021, 2022.2.11.) 2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25명 - 개인 25명(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 표창일 : 2022. 5. 20.(금) <제8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 행사 중> 「제8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행사 ▶ 일시 및 장소 : 2022. 5. 20.(금) 15:00 ~ 17:00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참 석 : 사회복지관 종사자 50여명(복지정책실장 참석) ▶ 주 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김연은) ▶ 내 용 : '사회복지관 윤리경영 선언' 낭독, 시상식, 우수사례 영상 발표 등 ○ 표창방법 : 행사일에 복지정책실장 전수 ○ 기대효과 -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공헌 있는 종사자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전파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복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쓴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21년 20명,‘20년 20명,‘19년 20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유공 ○ 추천기준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방법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협회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별첨) 3 선 정 절 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부서자체심사) ○ 구성 : 3명 -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시설팀장, 담당주무관 ○ 심사대상 :‘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유공자(시민) ○ 심사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 조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대상자로 추천할 명단 확정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구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 ○ 심의내용 : 심의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25명) 확정 □ 서울시 제 2공적심의위원회 의뢰(자치행정과) ○ 심의 대상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표창추천 후보자 25명 ○ 심의 시기 : 4월 20일경 4 행 정 사 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소요예산 ○ 표창장(패) 제작비용 : 175천원 - 표창장 : 175천원(7천원 × 25개)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무관리비(201-01) 5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4. 4.(월)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복지정책실), 심의 의뢰 : 4. 11.(월)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4. 20.(수) ○ 표창장 수여 : 5. 20.(금)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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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300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499806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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