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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123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김미영 공영옥 이대우 협조 담당자 송기선 담당자 박민웅 2022년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시행 계획 2022. 3 .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2022년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시행 계획 시민의 응급처치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시행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국가 등의 책무) 및 제27조의 2(응급처치 교육)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제32조의 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고시」 제2017-1호 Ⅱ 추진 방향 ? (현실태) 급성 심정지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 ※ 최근통계: `20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6.3% (`16년 미국 심폐소생술 시행률 46%) ? (필요성) 최근 심정지,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증상 인지와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 및 이송이 필요 ※ 4대 중증환자: `19년 267,698명 → `20년 278,466명 (119구급서비스 통계 연보) [ 최근 4년간 응급처치 교육 실적 ] [ 4대 중증환자 이송현황 ] Ⅲ 전년도추진성과 ?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생존율 최근 13년간(2008~2020년) 14배 증가 ?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 2008년 8.9%, 2020년 11.9%증가 - 우리 시 심폐소생술 시행률 37%로 가장 높음 주요도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추이(’08-’19) 시·도별 심폐소생술 시행률 ? (교육운영)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중단없는 교육 추진 - 온택트 응급처치 교육장 운영, 화상교육시스템(리모트미팅 등) 활용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 감염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 실습장비 대여를 통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온택트 소방응급처치교육 확대 운영 (법정의무교육 신설 ’21년 9월)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운영을 통해 소외지역 및 화재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 응급처치 교육·홍보 추진 ※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홍보 추진 : 30건 (언론보도 7건, 기타 23건) ※ 관내 교직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응급처치교육 추진 : 66회 1,499명 ? `21년 전문교육과정「소방안전교육기법 사이버교육과정 수료」 ? `21년 본부 주관 상,하반기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석 Ⅳ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비전 시민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요원 되기 목표 사례중심 실생활에 대처하는 응급처치 교육 실시 추진전략 및 중점 과제 추진전략(3) 중점과제(9) 응급처치 과정 체계화 1. 생애주기별 소방응급처치 설계 2. 개정판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반영 교육 3. 주제별 중심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시민 생활형 교육 기반 1. 온택트 응급처치 교육 운영 2.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강 3. 응급처치교육 전문 인력풀 역량 강화 응급처치 홍보 활동 확대 1. 다양한 매채로 생활응급처치 중요성 홍보 2.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 확대 운영 3. 응급처치 컨텐츠 제작 및 확산 Ⅴ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1 시민 맞춤형 교육 설계 □ 생애주기별 응급처치 교육설계 ? (교육분야) 연령·계층·유형별 수준에 맞게 선택과 집중 교육 - (연령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노인 - (계층별)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 (유형별) 여름·겨울철 계절별 사고 발생 유형 구분(4분야 19영역) Level1 Level2 Level3 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성인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 안전수칙준수 (주의사항) 및 실습 사고발생 원인 및 처치방법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내과 응급처치 외과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 체계개선 및 인증 프로그램 개발」용역 및 시·도의견 반영하여 재설계 예정 ? (교육방법) 접근성 및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집합·방문 교육 운영 구 분 소방관서 집합교육 요청기관 방문교육 개별 방문교육 유아 ● ● (유치원, 어린이집) - 초·중·고 ● ● (초·중·고등학교) - 성인 ● ● (기관, 단체 등) - 노인 - ● (요양시설 등) ● 외국인 (다문화) - ● (외국인·다문화센터 등) - 장애인 - ● (장애인훈련기관, 장애인학교 등) - ※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유지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 □「개정판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반영한 교육 운영 ? 정확한 정보제공 목적을 위해 상반기 응급처치 개정내용 중점교육 - `15년 대비 달라진 점 또는 추가된 점을 반영하여 술기 중심 교육 운영 구 분 `15년 가이드라인 `20년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 ?환자를 바닥으로 옮기도록 권고 ?환자를 침대 등의 장소에서 바닥으로 옮기지 않도록 권고 기도폐쇄 시 이물제거 ?복부 밀어내기 우선 시행 권고 ?등 두드리기 우선 시행 후 복부 밀어내기 권고 교육방법 제안 ?비대면 교육방법 미포함 ?집중학습 ?비대면 교육방법 포함 ?분산학습 코로나19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침 미포함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침 포함 가이드라인 생존사슬 ? 교육이해도 및 습득력 향상을 위해「분산학습」적용 교육과정 운영 - 집중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동안 여러차례 반복교육 실시 □ 주제별 중심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실시 생활응급처치 Ⅰ 생활응급처치 Ⅱ 약물 및 흡입중독 계절별 사고 유형 겨울철 여름철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 기도폐쇄,경련 ? 의식저하 등 ? 출혈?절단 ? 머리?척추손상 ? 근골격계손상 ? 이물질 삽입 등 ? 약물음독 ? 흡입중독 ? 소아중독 ? 치아손상 등 ? 동상, 동창 ? 저체온증 ? 익수 ? 뇌졸중 등 ? 온열질환 ? 해파리 자상 ? 교상 ? 벌쏘임 등 2 시민생활형 교육 기반 마련 □ 실습장비 대여를 통한 온택트 응급처치 운영 ? 일반인 기초 응급처치 과정 : 「1시간 내외」 ? 법정대상 응급처치 과정 - 「이론 2시간+실습 2시간」또는 「실습2시간」 ※ 체험관 이론(2시간)교육 이수 후 소방서 응급처치 실습(2시간) 과정 수강 가능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장비 보강 (본부구매지급예정) 연번 물 품 명 용 도 수량 비고 계 2종 2 1 심폐소생술 상반신 마네킨 심폐소생술 실습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훈련 1 2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급성심장정지 시 심폐소생술과 병행 교육 1 □ 응급처치교육 전문 인력풀 역량 강화 ? 안전교육팀 담당자 전문 인력 배치 완료 ≪ 교육인력 자격기준≫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5.「소방기본법」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본부 주관 상·하반기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석 ? 2022년 전문교육과정「서울소방 소방안전교육(사이버)기법」 이수 완료 ? 2022년 소방안전교육사 전문교육과정 이수 예정 3 응급처치 홍보 활동 확대 □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확대 운영 ? 기간 : 2022. 9. 1. ~ 10.30. 구 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사망자(명) 27,366 22,918 24,985 23,833 24,756 22,056 23,226 23,707 23,570 25,569 25,412 26,722 순환기계통 질환 사망자(명) 5,809 5,024 5,323 4,999 5,097 4,600 4,611 4,508 4,648 4,985 5,194 5,454 < 기관별 응급처치 홍보활동 > ? 소방청 :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9월~10월(2개월간) ? 보건복지부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중점홍보주간 9월 첫째 주 ? 국제 적십자사연맹 : 세계 응급처치의 날 9월 둘째 주 토요일 ? 세계 심장연맹 : 심장의 날 9월 29일 ? 본서 1층 민원 접견실 응급처치영상 송출, 리플릿비치 등 ? 본서 소소심 CM송 청사 방송 주1회 이상 실시 소방동요 6집 7번곡 “소소심 송”, 119생활안전 트로트 7번 「응급처치」활용 ? 이동안전체험차량 체험교육 적극 활용(대면교육재개시) ? 생활밀착매체(버스,지하철,승강기 등) 및 홍보물품 홍보문안 삽입 <이달의 응급처치(예시) > <2019 월 별 내 용 1월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3월 심폐소생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 ! 4월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하임리히법 ! 5월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저하 ! 미리미리 예방해요 ! 6월 앗 뜨거 !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 8월 벌 쏘임 사고「주의보」발령 ! 벌에 쏘였을 때 행동방법 ! 9월 심혈관질환 ! 꼭 알아야할 상식 ! 10월 뇌혈관질환 ! 꼭 알아야할 상식 ! 11월 상처와 골절 !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12월 동상과 동창?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 ! □「응급처치」컨텐츠 제작 및 확산 - (추진시기) 2022년 3월~11월 - (홍보대상) 전 시민 대상 - (배포방안) 숏 폼(Short-form) 형식 영상 제작 및 공유 5 행정사항 ? 서울소방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에 검증된 응급처치 교육 영상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보도 작성 시 보도매체에 홍보 ? 2022년 매월 응급 처치 교육실적, 반기별 홍보 실적은「붙임1, 2」서식에 의거 본부 제출 - 상반기 : 2022. 7. 9.(금) / 하반기 : 2022. 1. 3.(월) ? 숏 폼(Short-form) 형식 영상 제작하여 본부 제출 - 2022년 성과평가 안전교육 콘텐츠 동영상 제출 실적 인정 가능 - 제출기간 : (상반기) 5. 20./ (하반기) 11.20.까지 - 제출방법 : 웹하드(안전교육팀/월보및제출/2022년 성과평가) + 공문 붙임 1. 응급처치 주요 교육 내용 2.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3 .법정 의무 교육 세부 교육 구성 4. 이수증(양식) 5. 법정 응급처치 대상자 관련 법령 6.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유기준 7. 2022년 응급처치 홍보 실적(제출서식) 8. 2022년 응급처치 교육 실적(제출서식) 9. 소방동요 6집 7번곡 “소소심 송”음원 10. 119생활안전 트로트 7번 「응급처치」음원 붙임1 응급처치 주요 교육 내용 (일반인 + 법정 교육 대상자)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 구분 (5분야 44영역) Level 1 Leve l2 Level 3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 생활응급처치 Ⅰ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 안전수칙준수 (주의사항) 및 실습 사고발생 원인 및 처치방법 생활응급처치 Ⅱ 약물음독과 흡입중독 겨울철 응급처치 여름철 응급처치 「출처 : 소방청 2021년도 소방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시행 계획 」 - 어린이 안전교육법에 의한 법정 이수 대상자일 경우 ? 안전교육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영아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안전교육 실시 필요 소아: 8세 이하 / 영아: 1세 미만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의 경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추락사고·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 ※ 안전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안전교육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사례 등을 고려, 안전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9-15」 발췌 참고교재 - 소방안전강사용 생활응급처치 길라잡이 교재(소방청) -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붙임2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대상 응급처치 강사 조건 비고 일반시민 ?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교 직 원 ? 학교보건법 「별표 9」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2. 간호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정대상자 어 린 이 안전교육 대 상 자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경력 2년 이상) 2급응급구조사(경력3년이상) 법정대상자 붙임3 법정 의무 교육 세부 교육 구성 연번 교육내용 1 ? 학습목표 및 교육일정 안내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 심장정지 조기 경고 징후 - 올바른 119신고 요령 - 가슴압박 위치 및 압박요령 - 기본소생술 순서 등 2 ?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 기도폐쇄 확인방법 - 기도폐쇄 처치방법 ? 등두리기 방법 ? 복부밀어내기 3 ? 자동심장충격기 이론 및 실습 - 자동심장충격의 중요성 -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성 및 사용벙법 4 ? 생활응급처치 교육 ? 심폐소생술 성공사례 및 질의응답 붙임 4 이 수 증 (예시) ※ 실습교육만 시행 시 「과정명 : 응급처치온택트 실습교육 2시간)」으로 기재 붙임 5 법정 응급처치 대상자 관련 법령 관련법률 대 상 자 비고 어 린 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학 교 안전보건법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 「초ㆍ중등교육법」따른 교직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붙임 6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유기준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기능별 장비명 기준인원 수 량 심 폐 소 생 술 교육실습장비 마네킨(CPR 성인단순) 2~4명 1 마네킨(CPR 소아단순) 2~4명 1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마네킨(유아, 성인 기도폐쇄) 2~4명 1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2~4명 1 기도폐쇄 실습조끼 2~4명 1 평가용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페이스 쉴드, 위생장갑, 소독용품 소모품 실습자용 바닥매트 1명 소모품 외 상 처 치 교육실습장비 경추 및 허리 보호대, 골절부목 2~4명 1 거즈, 붕대, 소독약(살균용) 2~4명 1 생리식염수 2~4명 1 생활응급처치 교육실습장비 혈압계 30명 1 체온계 30명 1 혈당측정기 30명 1 생활 응급처치용품(구급함 포함) 세트 4~6명 1 교육기자재 교재(심폐소생술/생활 응급처치)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기동장비 교육지원차량(화물차 또는 승합차) ○ 비고 -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에 따라 수량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다. - 상기 품목 외의 응급처치 교육장비는 「구급장비 기준」을 준용하여 구비할 수 있다. 생존률 :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한 환자의 분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분율 법정응급처치 의무대상 : 4시간(응급처치 이론 2시간, 응급처치 실습 2시간) 교육으로 구성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기준 고시(시행 2017. 7.26. 시행) 숏폼(Short-form)형식 영상이란 15초에서 1분 이내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학교 보건법 제 9조의 2(보건교육등)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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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2022년 응급처치 홍보 실적(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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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8. 2022년 응급처치 교육 실적(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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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9. 소소심 송!_노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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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0. 119생활안전 트로트 7번 응급처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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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123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6981-6031) 관리번호 D00000449969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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