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0163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곽윤석 최년수 03/24 김윤수 협 조 주무관 김병용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 과업변경 및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2022.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 및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물재생센터 공정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사업의 통합서버 구축 장소 변경(공단본부 → 데이터센터)에 따른 과업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변경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보고임 - 추진근거 : 통합서버 및 상황실 구축변경 추진계획(‘22.2.14 국장방침) Ⅰ 용역개요 ? 건 명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 용 역 사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 용역내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센터 간 망연결 및 시스템 표준화 공단내 통합상황실 구축 및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DB인프라 구축 중단없는 물재생운영을 위한 온라인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Ⅱ 그간 추진현황 ? 20.10.20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추진계획 ? 21.04.~06. :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 ? 21.07.~09. : 착수보고 및 관계자회의 개최 ? 21.11.~22.01. : 통합서버 이전검토 변경사유 : 공단쟁의행위 발생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 구축장소 : ? 22.03. : 통합서버 이전에 따른 보안성 검토완료 Ⅲ 과업변경 추진계획 ? 변경 절차 과업내용변경 요청서 작성 변경요청 내용확인 과업내용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변경계약 추진 ·변경사항 확인 및 변경요청서 작성 → ·변경사항 확인 및 과업변경심의 위원회구성 → ·위원회를 통한 심의결과 통보 및 반영 →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기간 조정 (용역사)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과)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 심의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위원장(1명) 포함 5~10명 이내 - 위원장 : 위원 중에 호선 - 위 원 : 전체 위원중 외부 위원 과반수 이상되도록 구성 선정방법 및 분야 - 선정방법 : 정보화 담당관 추천협조 요청 - 선정분야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최 ? 심의 내용(안)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약금액 계약기간 ?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심의일시 :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Ⅳ 과업변경세부내역 ? 통합서버 시스템 설비 및 프로그램 변경(붙임 참조) 하드웨어 및 설비 분야 변경사항 구 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금액변동 (천원) 소프트웨어 분야 변경사항 구 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금액변동 (천원) 통합관제센터 설치용 기자재 및 서버 삭제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금액변동 (천원) - 보조감시상황판(물재생시설과 설치)은 존치(4개센터 모니터링용) ? 물재생센터(4개소) 변경 하드웨어 효율성 향상 및 필수자재 반영 구분 당초 변경 변경내용 금액변동 (천원) 소프트웨어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변경내용 금액변동 (천원) ? 기타사항 변경 Ⅵ 행정사항 ? ‘22. 3월 : 과업변경심의위원 추천요청(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22. 3월 :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 ‘22. 4월 : 과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붙임 1. 과업변경요청서 1부. 2. 과업변경내용 요약서 1부. 3. 과업변경 사유서 1부. 4. 변경내역서 1부. 5. 시스템구성도 1부. 6. 응용SW 개발산출(신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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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055507
본청
물재생시설과-20163
D0000045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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