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도봉구)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174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엄희원 이형재 협 조 주무관 이문석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도봉구) 2022.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도봉구)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고용개선지원비’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도봉구 점검대상 : 2021년 기준 진행중인 발주공사 42건 분야 계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현장수(건) 42 12 12 4 8 3 3 점검기간 : '22. 3. 21. ∼ 3. 22.(2일)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 분 설계반영 여부 정산 여부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현장수(건) 23 0 0 9(78,104천원) 0 0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 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전자단말기 설치 현장수(건) 19 24 12 주요 점검결과 ○ “도봉로 노해로 노후보도 정비공사”건은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 산출로 513천원 과다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이 정산 산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집행 조건은 지켜지지 않음 - 노무비 명세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하지 않고, 자체 양식을 사용 - 표준근로계약서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미사용 -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미사용 ※ 단가계약공사와 같이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의 경우 전자단말기 사용 제한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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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급실태 점검 현황(도봉구)-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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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휴수당 과다지급 내역(도봉로노해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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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도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174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4996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