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17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3/24 代신종철 협 조 시민감사팀장 代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문한성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022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3. 2022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호, '22.2.25.) '22년 신설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지급기준일 : 2021.12.31. (평가대상기간 : '21.1.1.~12.31.)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조정점수 적용 ? 2021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 + 조정점수 + 가점 지급대상 : 총 6명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며,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 단, '21.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 ~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 6명(인사과에서 통보한 지급대상 명단을 기준으로 배정) ?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5급 6 1 2 3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되, ① 인원합계가 전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20% 30% 50% 지급률(%) 8% 5.5% 3.5% ? 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 지급기준액 : 94,025천원 (단위 : 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522 5,172 3,291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을 합산하여 으로 평가 -근무성적 평정결과() : (2021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 점수() : 붙임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2.1.19,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 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 휴가?휴직?직위해제?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 ? 심의내용 - 조정점수 부여, 순위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결정, 최상위 등급심사 의결서 작성,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예정) 위원장 집무실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별지 1호>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 1호의2>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Ⅲ 유의사항 '21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 담당이 퇴직자에 서면(또는 구두) 확인 후 제출서식에 표기하여 인사과 담당자(심규태,rbxo8809@seoul.go.kr) 제출('22.2.28.한)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담당이 신규임용자에 안내('22.2.28한) ?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21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2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Ⅳ 행정사항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2. 4. 6.(수)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위원회→인사과) : '22. 4. 6.(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2. 4. 13.(수)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2. 4. 20.(수) 붙임 : 1. 순위 명부 등 별지 서식 1부. 2.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징계처분자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5급) ○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업무성과”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결정이유”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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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055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17
D00000450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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